“23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전기 승용차 최대 860만 원 지원, 전기 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차량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되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수
차종별로 보급 대수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입니다. 이 중 민간 지원물량은 총 5834대이며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보조금 대상차량과 보조금 금액, 지제차별 보조금 지원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따로 남겨 두겠습니다.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까지 이며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초소형)~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고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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