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