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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 혜택, 장점, 시행절차

by 궤적76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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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저층 주거 지역에서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작은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 조례에 따라 1만 3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알아볼까요?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사업 시행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음에 기존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첫째, 단독주택만 포함된 경우 1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둘째, 공동주택만 포함된 경우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셋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20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혼재된 경우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이라면 20채로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과 다른 점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부지 앞 도로를 중심축으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은 부지를 더욱 크게 하나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완성 주택의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라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 하나인데요. 재건축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한 후 즉시 조합설립을 할 수 있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10년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율에서도 장점이 돋보입니다. 기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타 개발로 인하여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비해 상승한 시세 차익에 대한 과액 부담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사업 이후 추가 분담금 외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없으니 세금적인 측면만 보아도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절차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없이 창립총회, 조합 설립인가, 건축 심의, 분양 신청,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이전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많이들 알고 계신 재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이 대폭 감소한다는 큰 장점으로도 이어집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혜택

다음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시간 기준,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그리고 경사로에 위치한 가로구역에서의 건폐율의 산정 기준을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동간격 기준을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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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통합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에서 20% 미만 공급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통합 심의를 통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저리의 사업비 융자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소통센터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담,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통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구역에서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궁금한 점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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