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장기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훗날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년 특히 12월엔 주식을 팔고 250만 원을 공제해 놓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당장 세금을 안 내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향후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 매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월에 주식 매도 후 250만 원 공제해야 함
드디어 연말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주식투자자들에게 12월이란 집중과 선택을 통해 나의 특정 주식을 한 번쯤은 매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무지성 투자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지만 내가 투자한 돈들이 다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건 세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식을 하며 불필요한 세금을 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나의 미래 수익금을 최대한 지켜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부해 놓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어김없이 세금이 따라옵니다. 미리 절세에 대해 공부하고 움직인다면 향후 우리의 수익금에도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 전략
장기투자자지만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교체 매매를 진행해야 할 때,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 전략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하면서 절세가 나중에 나에게 얼마만큼의 비용 차이를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아직도 잘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 열심히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해당 글은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신 분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작년엔 모든 시장이 하락해서 딱히 절세전략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죠. 하락장에서 물타기로 인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신 분들도 많아졌고 의외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 내 미국 주식이 하나라도 빨간불, 즉 수익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향후 나의 미래 수익금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만큼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통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미국 주식의 메리트는 세금을 내더라도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의 실현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의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 모두 투자하시는 분들은 1인당 250만 원의 공제를 받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되겠죠.
수익금 초과 시 양도세
예시를 하나 들어 볼까요. 1억을 투자해서 1억 1000만 원에 매도를 했다면, 10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250만 원의 수익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가 되어버리겠죠. 이때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었으니 세금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내자고요. 하지만 장기투자 분들에게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타인들보다 더 오랜 시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 즉 수량이 더 많은 경우가 다분하기에 시장이 수익을 한번 안겨줄 때 수익금 또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장기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훗날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년 특히 12월엔 주식을 팔고 250만 원을 공제받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매년 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CAGR 15% 주식에 6천만 원 투자 후 30년 보유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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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와 홀딩 전략 | 매년 250만 원 절세 후 재매수 |
30년 후 43억 자산 형성 | 30년 후 42억 자산 형성 |
9억 3천만원 양도세 부과 | 1억 2천만원 양도세 부과 |
당장 세금을 안 내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향후 나의 수익금을 위해서 매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체감을 위해서 특정 주식에 6000만 원을 투자 후 CAGR 15%, 즉 연평균 성장률이 15%인 주식을 30년간 보유했을 때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무작정 존버 그리고 홀딩만 했을 경우 나의 6000만 원은 30년 후 43억이란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주식을 매도한다면 부과되는 양도세는 약 9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매년 250만 원의 수익금을 공제받은 투자자의 경우엔 얼마만큼의 양도세 발생하게 될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9억이 아닌 1억 2000만 원의 금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 나뿐 아니라 가족까지 주식투자를 함께하고 있었다면 매년 250만 원 공제가 아니라 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향후 양도세에 대한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대한 매년 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도 후 재매수
꼭 250만 원의 공제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액 입금이 올해 25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100만 원이던 150만 원이던 적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매도 후에 재매수를 통해서 향후에 세금을 최대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매도 후 재매수를 하면 기존 종목의 수익률은 다시 0% 가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거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수익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장기투자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팔고를 자주 하는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에만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일 뿐입니다. 결국 장기투자의 최대 장점, 복리에 대해서 절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기 평가 금액
사고팔게 될 시 평단가가 괜히 올라가는 것 같은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평단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평가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도세가 9억에서 1억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팔기만 하고 다시 재매수를 안 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당장 잔고에 찍히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5년, 10년, 20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투자를 감행하고 있죠. 당장의 수익률보다 내 계좌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내 자산의 금액이 진짜 수익률입니다. 혹시나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매매 팁
미국 주식은 매년 250만 원의 수익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 종목의 수익률이 20%, 1200만 원의 잔고가 찍혀 있다면 1200만 원 모두를 팔고 다시 매수해야 투자금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의 수익금이 공제되는 겁니다. 단순히 12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혹시나 해서 언급드립니다. 또한 나의 증권사가 선입선출 방식의 증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증권사가 선입선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면 이용 중인 증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선입선출 방식 증권사들은 내가 먼저 매수한 주식들부터 매도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평단가만 보고 매도하게 되면 250만 원보다 살짝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250만 원을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실수로 250만 원보다 몇만 원 초과된다 한들 부여되는 세금은 몇만 원에 대한 22%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싫으시다면 꼭 250만 원을 꽉 채우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23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공제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엔 증권 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양도세 가계산 내역 조회' 같은 기능이 앱에 탑재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 기능이 있다면 혼자 더 손쉽게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죠. 또한 25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도와 재매수를 할 시 1주일 전부터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엔 3 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 3일 전, 넉넉잡고 한 1주일 전까지 공제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은 손익 통산으로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이 250만 원 수익 중, 테슬라가 250만 원 수익 중, 메타가 250만 원 손실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 중인 애플과 테슬라만 매도하게 되면 총 5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250만 원 초과분인 250만 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때 250만 원 손실 중인 메타라는 종목을 매도 후에 재매수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단순히 250만 원의 수익금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무리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대주주들, 큰손 개인들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말마다 항상 폭락하는 것 이젠 놀랍지도 않은 연례행세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함이겠지만, 오히려 국내시장엔 부작용만 커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의 힘만 더 커져 버렸습니다. 장기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든 만큼 절세도 현명하게 하셔서 향후에 더 큰 수익금으로 보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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