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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일 -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IRP 활용 방법

by 궤적76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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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배당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게 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와이프와 계좌를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절세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받는 배당금이 3000만 원이 넘는다면 무턱대고 배당주에 투자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많으면 생기는 일

배당금 액수에 따른 변화

그럼 1년에 받는 배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당금을 1년에 500만 원을 받으면 생기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현재까지는 그냥 15.4 %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 끝납니다. 알아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336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간 배당금을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우선 첫 번째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과세표준이 5.4억이 넘으면서 동시에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대략 시가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10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배당과 이자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0만 원인 기준을 336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15.4 %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종료가 됩니다.

연간 배당금 수령액 2000만 원 이상

배당금 이천만원 이상
주식

다음으로, 만약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과 상관없이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나머지 한 명도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라면 특히 연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전혀 없이 3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매월 20만 원 가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2000만 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매월 11만 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며 매년 30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면 매월 27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부터는 직장 가입자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없지만, 3000만 원이 되면 매월 6만 6640원의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4000만 원이 되면 매월 13만 3290원의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되는 데 비해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계산이 되고, 그것도 직장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일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는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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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4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 원

매년 배당금을 20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생기는 변화 네 번째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다른 소득에 따라 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받는 연 소득이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배당 소득을 추가로 3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상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받은 배당소득 3000만 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24%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투자 방안을 찾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높아진 세율에도 추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3년간 다양한 저축지원 상품이나 세제지원 상품의 가입이나 연장이 제한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ISA, 청년우대 주택청약 저축, 공모 부동산 펀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조합 등 출자금,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종합저축과 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불이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융자 집합 투자기구 전용 계좌나 리츠 분리 과세 계좌는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라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대안으로 이런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약 연간 수령하는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라면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벗어나 3년 동안 유지하면 위 계좌들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절세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호가 창

지금까지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어떤 불이익과 제한이 생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030년부터 매년 배당금을 8000만 원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불이익들을 다 감수할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간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되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IRP

우선 중개형 ISA에 매년 2000만 원을 납입하여 고배당주를 골고루 매수합니다. 3년간 총 6000만 원을 납입하여 투자하다가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합니다. 참고로 이때는 보유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넘긴 후 고배당 ETF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여 매년 1800만 원 한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현금성 자산을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담는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배당을 받더라도 세금을 당장은 내지 않고 과세 이연시키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선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부 한도인 5000만 원을 납입하여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계좌의 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년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현재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이지만 앞으로는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든, 받지 않고 있든 관계없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금 계좌로 금융재산을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연금 자산을 늘리십시오. 세금과 건보료 부담 측면에서도 이득일 뿐만 아니라 풍족한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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