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잡을 하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소득으로 마음은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투잡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분들 중에 안심을 하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투잡 직장인 분들이 종합소득세 폭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투잡의 형태
투잡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퇴근 이후에 번역, 배달 등과 같은 프리랜서로써 사업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형태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매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나 사업자를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투잡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소득이 추가됨으로써 늘어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납부할 세금 근로소득세 기준(월소득)액 3,000,000원=월급여액 3,000,000원-비과세액 0원 |
||
---|---|---|
근로소득세 | 74,350원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매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7,430원 | |
합계 | 81,780원 |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만 1780원을 급여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8만 1780원에 12개월을 곱한 98만 1360원이 됩니다. 다음 해 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급여 36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을 빼고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38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249만 7500원이 되고요.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71만 6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1,65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6만 5150원이 추가되고요. 연말정산 시 확정되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165만 1500원과 지방소득세 16만 5150원을 더한 181만 665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중 98만 1360원은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은 83만 5290원이 됩니다. 만약 투잡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세금 납부는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투잡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총급여 | 36,000,000 | 세율 | 15% |
근로소득공제 | 10,650,000 | 산출세액 | 2,497,500 |
근로소득금액 | 25,350,000 | 세액공제 감면 | 846,000 |
사업소득금액 | 없음 | 지방소득세 | 165,150 |
종합소득금액 | 25,350,000 | 총부담세액 | 1,816,650 |
소득공제 | 1,500,000 | 기납부세액 | 981,36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3,850,000 | 추가납부세액 | 835,290 |
창업감면 | 없음 | 유효세율 | 7.17% |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소득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5월이 되면 다시 이 사업 소득 3000만 원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이 추가가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2385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정세액은 685만 8000원에 지방소득세 68만 5800원을 더한 754만 38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81만 6650원은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572만 71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금액 대비 소득세의 비율, 즉 유효세율이 7.2% 정도인데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유효세율이 무려 13.63 %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1만 원에 대해 720원을 세금으로 내다가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1만 원에 대해 1363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총급여 | 36,000,000 | 세율 | 24% |
근로소득공제 | 10,650,000 | 산출세액 | 7,704,000 |
근로소득금액 | 25,350,000 | 세액공제 감면 | 846,000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 지방소득세 | 685,800 |
종합소득금액 | 55,350,000 | 총부담세액 | 7,543,800 |
소득공제 | 1,500,000 | 기납부세액 | 1,816,65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53,850,000 | 추가납부세액 | 5,727,150 |
창업감면 | 없음 | 유효세율 | 13.63% |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과세표준이 2385만 원으로 최고세율이 15%였는데,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고 세율 구간이 24%로 올라가게 되어 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비율, 즉 유효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부업으로 순이익 3000만 원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이로 인해 소득세 57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분들을 보면 연봉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소득이 조금만 더해져도 초과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앞서 설명드린 사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6% ~ 45% | |
---|---|
12,000,000원 이하 | 6% |
12,000,000원 ~ 46,000,000원 | 15% |
46,000,000원 ~ 88,000,000원 | 24% |
88,000,000원 ~ 150,000,000원 | 35% |
150,000,000원 ~ 300,000,000원 | 38% |
300,000,000원 ~ 500,000,000원 | 40% |
500,000,000원 ~ 1,000,000,000원 | 42% |
1,000,000,000원 초과 | 45% |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0%
몇몇 분들은 투잡으로 인해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꼭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근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 소득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득세의 세율 구조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한 단일세율 구조라면 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더라도 소득세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직장에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부업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세금 폭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연봉 8000만 원+사업소득 3000만 원인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 30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0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사업소득 3000만 원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947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1939만 575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사업소득 3000만 원에 대해 무려 874만 원의 세금을 종합소득세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업소득 3000만 원이지만 앞서 연봉 36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약 57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약 870만 원을 더 내야 하니 동일한 사업소득에 대해 300만 원이나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를 소득 금액으로 나눈 유효세율은 13.63 %에서 20.15 %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총급여 | 80,000,000 | 세율 | 35% |
근로소득공제 | 13,750,000 | 산출세액 | 18,262,500 |
근로소득금액 | 66,250,000 | 세액공제 감면 | 630,000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 지방소득세 | 1,763,250 |
종합소득금액 | 96,250,000 | 총부담세액 | 19,395,750 |
소득공제 | 1,500,000 | 기납부세액 | 10,659,00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94,750,000 | 추가납부세액 | 8,736,750 |
창업감면 | 없음 | 유효세율 | 20.15% |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
그런데 만약 이 직장인이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8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 중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은 1826만 2500원이고요. 종합소득금액 9625만 원 중 사업소득 금액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1826만 2500원에서 3천만 원을 9625만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인 약 569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고려한다면, 총 감면금액은 627만 원가량 되는데요. 즉 감면금액은 늘어나는 소득세 875만 원 전체가 아닌 627만 원만 감면이 되고, 약 248만 원은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 때 사업소득을 3000만 원으로 가정했지만 만약 사업소득이 5000만 원 또는 1억 원과 같이 커지게 된다면 아무리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총급여 | 80,000,000 | 세율 | 35% |
근로소득공제 | 13,750,000 | 산출세액 | 18,262,500 |
근로소득금액 | 66,250,000 | 세액공제 감면 | 630,000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 지방소득세 | 1,194,150 |
종합소득금액 | 96,250,000 | 총부담세액 | 13,135,650 |
소득공제 | 1,500,000 | 기납부세액 | 10,659,00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94,750,000 | 추가납부세액 | 2,476,650 |
창업감면 | 5,691,000 | 유효세율 | 13.65% |
투잡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투잡 시 납부해야 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투잡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20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 소득 금액이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차감한 1000만 원의 약 8%인 연간 8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건데요. 투잡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고려할 때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분도 꼭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약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 직장인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비교할 때 소득세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급여 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8%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말은 투잡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일반 사업자분들보다 경비처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 절세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잡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폭탄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 사업자분들보다 절세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잘하셔서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맞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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