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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기, 검사비용, 검사항목, 유효기간, 과태료

by 궤적76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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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불리며 요식업이나 위생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식품 위생 업소나 식품 제조 위생 분야에 취업 예정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발급받기

준비물

보건증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검사 시 준비물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검사 비용, 미성년자라면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검사비용과 검사항목

다음은 검사비용과 검사항목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등)의 경우 상의 탈이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세균성), 장티푸스가 검사 항목입니다. 단체급식소(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의 경우는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이 검사 항목입니다.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경우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에이즈, 임질, 매독이 검사 항목입니다.

구분 검사항목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등) 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세균성), 장티푸스
단체급식소(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 비용은 보건소는 3000원이며 병원은 만 원에서 3만 원이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본인인증
검진결과조회
건강검진내역

다음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공보건 포털에서 발급받기입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검색 후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있다면 건강진단결과서의 1건이라고 뜹니다. 보건소명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제출하는 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을 클릭하며 용도를 작성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PDF로 자동 저장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바로가기

정부24
본인인정
보건증 검색
보건증 발급

두 번째 방법은 정부 24에서 발급받기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 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보건증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보건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으면 건강진단 결과서에 1건이라고 표시됩니다. 보건소명을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클릭합니다. 제출하는 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을 클릭한 뒤 용도를 작성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PDF로 자동 저장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에서는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검사 내역 조회만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사립병원은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건강진단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상판정이 아닌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1566-3232로 전화 후 ARS 5번 -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과 과태료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이며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그다음은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 원이고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어서 2차 적발 시는 2배, 3차 적발 시에는 3배로 올라가니 잘 확인해서 세금 더 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짧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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