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반환청구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소송 지급명령

by 궤적76 2023. 7. 10.
반응형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지만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지인 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재산상에 손해까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받기

내용증명

먼저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직접 상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효력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나의 의사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 증명 예시입니다.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수신인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은 사실과 변제기일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예시

오만원권

"귀하는 발신인에게 2021년 12월 1일 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일은 2022년 12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수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은 아래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도 요청하는 대여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를 대상으로 지급 명령이나 민사 형사소송 등의 제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정 이자와 이에 대한 제반 소송 비용에 대하여도 별도로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본 기간 내에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환 일시와 상환 금액, 입금 통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된 문서의 하단에는 보내는 날짜와 발송인의 서명 그리고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명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작성된 문서를 돈을 빌린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

화폐속에 인물논란 내용보기

사실 돈을 빌려 간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설득해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케이스는 설득이 어려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빌려준 돈을 법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고소입니다. 가장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형사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소를 위한 증거도 필요하고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고소 전에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대가 빼돌려 놓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전혀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는지로 나눠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이자도 못 갚고 있거나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빌려 간 돈의 절반 이상을 이미 갚은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후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고소장
판결문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금전거래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이것은 빌린 돈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그냥 준 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전의 일부 갚은 돈이 있어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려야 하므로 민사소송은 판결받는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너무 긴 민사소송을 빠르게 끝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돈다발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차이기도 한데요. 다만 지급명령은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전달 후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지만 확인합니다.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최종 결정을 받는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만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못 받은 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떼인 돈을 받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절차를 확인하셔서 떼인 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