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투잡, N잡 시대가 되면서 정확한 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직장인 분들도 부업으로 수입을 많이 발생시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들의 3.3 %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원천징수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을 통틀어 프리랜서라고 통칭하고 있어요. 개념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인 경우 왜 3.3 %의 세금을 떼는 것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원천징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업무를 준 사람이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인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이에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의 세금 수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한 내용과 세금 신고를 대신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천세 3.3%
원천세 3.3 %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 프리랜서의 소득이 100만 원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3만 3000원을 공제하고 96만 7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공제된 3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3% 인 3만 원은 소득세고, 0.3 %인 3000원은 지방소득세에 해당돼요. 이렇게 공제된 3.3 %의 세금은 5월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금이 되는 거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적용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게 돼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다음은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인적 용역을 제공해요. 부가가치세법상 제26조 1항 15호에 따라 인적 용역은 면세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일 거예요. 주위 프리랜서 중 환급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적게 받고 환급을 많이 해주는 앱 서비스를 접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일정 매출액 이상인 분 중 환급을 받는 분들은 탈세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가짜 숫자를 비용으로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젠간 폭탄이 터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가산세 폭탄
2017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세무사가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9000명에게 환급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긴 후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전체 세무조사가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세무사는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는데요. 세무사만 믿고 신고하셨던 많은 프리랜서분들은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 50%를 부담하게 됐고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최대 95%까지 추징당했죠.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셔야 해요.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지 않고 5월에만 연락을 주시다가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해지려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에 전액 환급이 가능한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와 달리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프리랜서 소득공제
근로자분들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되는 금액이 많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정되는 공제 혜택과 비용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프리랜서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프리랜서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구분 | 공제대상 요건 |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 까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첫 번째는 인적공제인데요. 프리랜서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과 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공제 기준 금액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서 추가로 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공제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세 번째는 노란 우산공제예요. 프리랜서분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생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프리랜서가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인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상 20세 이하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 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2명에게 15만 원씩 3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초과 한 명에게는 30만 원이 공제돼서 총 6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추가로 출산이나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세 자녀와 이번에 출산한 자녀까지 둘이 있다고 가정하면 6세 자녀와 출생 자녀는 만 7세 이하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출산 자녀가 둘째이기 때문에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세액공제인데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에서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함께 있는 경우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은퇴 후 연금을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적용받으시길 바랄게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만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인정받아서 더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 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만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락되는 비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카드도 국세청에 등록되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사용하신 비용들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누락될 일이 적어지는 것이죠.
창업 감면 업종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분들의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용실에 일하시는 분 중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이 적용돼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미용사분들뿐만 아니라 물류산업, 음식점, 학원, 관광 숙박업 등의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모든 프리랜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분들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프리랜서의 세금과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 몰랐던 절세 꿀팁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절세, 환급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랄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평소에 세금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셔서 꼼꼼하게 세금 신고하고 절세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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