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근로자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투자 정보나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니즈와 혜택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소개합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푸른씨앗 관련 최근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도입
2022년 4월에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대한민국 3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제도를 운영하며, 전담 운용기관이 적립금을 관리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DC제도와 DB제도를 선택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부담 완화와 수익률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납입된 부담금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돈으로 구성되며, 큰 규모의 기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낮은 소득을 받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가입 신청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사용하고, 가입연도 이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년도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도입 배경
1. 첫째, 중소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합니다. 이는 시간과 전문성의 제약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현금으로 남아있거나, 원리금 지급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익률이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여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은 기금제도 가입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퇴직급여 운용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중소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24%에 그치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1%의 높은 도입률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가입 절차의 복잡함 때문인데, 기금제도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셋째, 중소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체불 위험이 존재하는데, 기금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적립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 마련에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 체불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이 기존 퇴직연금과 다른 점
퇴직금 제도 비교 | ||||
---|---|---|---|---|
구분 | 푸른씨앗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 |||
가입대상 | 중소기업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적립방법 | 사외적립 | 사외적립 | 사외적립 | 사내적립 |
운용자 | 위탁 자산운용사 | 근로자 | 사용자 | 사용자 |
재정지원 | 국가의 지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중도인출 | 특정조건 설정 | 특정조건 설정 | 불가 | 중간정산 가능 |
수령액 | 부담금+운용수익 | 부담금+운용수익 |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부담금 금액 | 연간 총임금/12 이상 | 연간 총임금/12 이상 | 퇴직급여 예상액 100% 이상 | - |
푸른씨앗과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기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은 3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가입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운용기관이 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더불어,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은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DC를 선택하고, 전문적으로 운용되길 원한다면 기금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푸른씨앗 가입 요건
◆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제도 가입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여야 합니다.
2) 기금제도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 가입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을 얻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2)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2022년 기준)이어야 합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운용기관의 전문가들이 운용하여 투자 환경 변화나 상품 선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지식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째, 기금에 편입되는 개별펀드의 수수료율이 기존 퇴직연금 펀드보다 월등히 저렴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수료 절감의 효과를 더욱 크게 기대할 수 있다.
3. 셋째, 제도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기금이 운영되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금이 공단에 안전하게 사외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믿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경우,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이루어지며, 한 명의 근로자마다 23만 원씩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3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연간 690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하고, 3년 동안 총 2,07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2. 둘째, 230만 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20%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원대상 사업장과 가입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계산하며, 분기마다 사용자계정을 통해 지급됩니다.
3. 셋째,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율은 모두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장기 가입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3년에 가입하면 5년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넷째, 푸른씨앗은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주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규약 신고, 고용노동부의 수리·통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운용 관리 계약 및 자산 관리 계약 체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기금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표준 계약서 작성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사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후 가입자명부를 첨부하고 가입자의 동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입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단의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푸른씨앗’의 가입자수와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3년 7월 12일에는 푸른씨앗의 기금규모가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도입된 사업장은 8,500여 개이고 가입한 근로자 수는 36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씨앗은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고,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주거래은행 등을 선정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금규모가 증가해 감에 따라 초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단기자금으로 운용했지만, 12월부터는 전담운용기관을 통한 위탁운용(OCIO)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에게 자금을 배정하고, 두 기관은 기금제도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운용하게 됩니다.
마무리
처음부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기에 다양한 우량자산에 장기∙분산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들의 입소문의 힘으로 가입자수와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8개월여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7월 12일에는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의 수는 8,500여 개이고, 가입한 근로자 수는 36000명이 됩니다.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튜디오삼익 수요예측 주관사 공모가 배정물량 청약일 상장일 전망 (0) | 2023.12.28 |
---|---|
1차 2차 3차 병원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차이와 유효기간 (0) | 2023.12.27 |
임금체불 시 이렇게 하세요. 임금체불진정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 (0) | 2023.12.26 |
외국인 노동자 국내 취업비자 종류와 E7 비자 그리고 체크 사항 (1) | 2023.12.26 |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회의원이 정한다. 2023년 얼마나 받을까? (0) | 2023.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