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란 법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뜻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과정은 한국인 근로자의 취업 과정과 조금 다른데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할 때 먼저 한국으로 입국해야 하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인 비자(VISA), 즉 사증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체류 자격인 비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기간이 정해집니다. 먼저 1회 부여된 체류 기간을 넘어 계속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 취업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94조 8호에 따르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성, 즉 학력, 경력, 소득, 자격증 그리고 자신의 직무, 즉 국내에서 담당할 업무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체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기취업 장기취업
외국인 취업 비자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90일 전후를 기준으로 단기 취업, 장기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단순 노무가 아닌 전문직은 특정 외국인력 초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은 단기 취업 비자인 C4를 발급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은 장기 취업 비자인 E1에서 E7까지의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리 활동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는 거주 비자인 F2, 결혼 이민 비자인 F6, 영주 비자인 F5가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취업비자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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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비자 종류 | 목적 | 비자 종류 | 목적 | 비자 종류 |
단기취업 | C-4 | 예술흥행 | E-6 | 방문취업 | H-2 |
교수 | E-1 | 특정활동 | E-7 | 거주 | F-2 |
회화지도 | E-2 | 계절근로 | E-8 | 재외동포 | F-4 |
연구 | E-3 | 비전문취업 | E-9 | 영주 | F-5 |
기술지도 | E-4 | 선원취업 | E-10 | 결혼이민 | F-6 |
전문직업 | E-5 | 관광취업 | H-1 |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는 단기 취업,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계절 근로,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관광 취업, 방문 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 이민 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C3)으로 C 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입니다.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경우
이 중에서 단기 취업,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계절 근로,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관광 취업, 방문 취업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옮길 경우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해야 하고 근무처를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은 후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어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인 회화 지도 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 지도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E7 비자
그렇다면 이 많은 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하는 비자는 무엇일까요?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 중 하나로는 특정 활동 비자인 E7 비자가 있습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 직업군이 1개 정도로 제한적이지만, E7 비자는 직종이 약 86개로 구성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E7 비자 자격은 1회당 줄 수 있는 체류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다시 1년에서 3년을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E7 비자는 1년에서 3년만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의 체결이 계속되고 연장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무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3년 후에는 영주사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영주자격 신청 시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함께 입국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동반 자격으로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는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 나와 동일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시 임금의 중요성
비자 발급 시 꼭 체크해야 할 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임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내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시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서 심사할 때 급여, 연봉 수준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소 임금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년 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8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 국민 총소득이 4420만 원임에 따라 여기에서 80% 수준인 3377만 원 정도이며 월 통상 임금 수준은 약 282만 원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소지자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사 이상의 높은 학력자일수록 그리고 고연봉일수록, 여러 자격에 중복으로 해당할수록 심사할 때 유리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 당시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외국인 취업 비자 발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취업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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