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받는 돈을 무엇이라 할까요? 월급, 수당, 보수, 세비 이처럼 다양한 표현들을 접하셨을 텐데 아마 수당 혹은 세비라는 표현이 익숙할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월급이나 연봉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 월급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이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자면 일단은 수당이 옳은 표현입니다. 일단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법적으로는 수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만 그것이 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의 대가로 받는 돈을 보수라 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금액인 봉급과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인 수당이 합쳐진 것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보수라 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보수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신체제 하에서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보고 생계유지를 위한 봉급이 아닌 오직 품위 유지를 위한 수당만을 받는 것으로 하였기에 수당이라는 명칭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세비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으로 현재로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에는 수당이 공식 명칭이나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수당이라는 이름을 보수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입법 활동비+특별활동비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법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당으로 101만 4000원, 입법 활동비 120만 원 ,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최대 100분의 30인 36만 원을 매월 20일 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수당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봉급이 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수당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특별활동비란 회기 중 회의 참석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회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결석 시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수당과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를 더하면 월 257만 4000원, 연 3088만 8000원으로 임기 전체로는 1억 2355만 2000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지급액
이쯤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국회의원이 겨우 이 정도만 받고 있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2023년도에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니 수당은 101만 4000원이 아닌 약 7배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690만 7300원을 입법활동비는 120만 원에서 약 2.5배 정도인 313만 6000원을 특별활동비 역시 입법활동비에 비례하기에 36만 원이 아닌 78만 4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떡값 아니 상여수당을 제외한 값이기에 본래 받아야 할 월급 250, 연봉 3000이 아닌 월급 1082만 7300원, 연봉 1억 2992만 7600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급식비, 상여수당 등을 포함한다면 연 1억 5426만 3460원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에서 정한다.
물론 겸직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도 생계유지를 해야 하며 이제는 명예직이라 볼 수 없기에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한다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에 연 1억 5000은 상식적인 수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금액이 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회법 안에 있습니다. 바로 수당 조정을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이 국회 규칙은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통해 제정되기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수당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국회법에 수당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금액 역시 매년 인상되었고 그렇게 여러 편법을 통해 올라간 금액은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봉급은 약 5배로 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나라는 오직 이탈리아와 일본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는 유사 직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되 조정률의 기준을 법제화하기도 하였고 의회가 결정하되 검토 및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위의 사례들처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비과세
다음으로는 과세 문제로 비교적 오랜 기사이지만 내용을 보면 같은 금액을 받는 직장인들이 국회의원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수당에는 비과세 항목이 많기 때문으로 앞서 언급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이에 포함됩니다. 즉, 월 392만 원, 연 4704만 원의 수당을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전체 수당의 약 30%를 비과세로 받기에 일반 국민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고유업무인 입법활동과 회의 참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수당을 봉급으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수많은 특권들에는 그들의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속이 되거나 법안 발의를 하지 않는 꼬박꼬박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한 개정안은 매번 새롭게 발의되었으나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은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조속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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