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 가야 하는지 진료받기 위한 병원 가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기관은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어떻게 분류하고 또 순서는 어떻게 되며 상급 병원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차이
의료기관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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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 동네의원, 보건소 |
2차 의료기관 | 30개이상 병상보유 병원 -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3차 의료기관 | 500개이상 병상보유 - 중증,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상급병원 |
의료기관은 분류상 우리가 아프면 처음 가게 되는 동네의원 또는 보건소를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진전이 없다면 2차 병원에 가는데요. 2차 병원은 30개 병상 이상 침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주로 병원 이름에 병원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은 상급병원, 대학병원이라고도 하고 500개 이상 침상을 보유하고 중증 및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곳입니다.
의료보험 분류
의료보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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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지역의료보험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의료보험 -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 |
의료보험의 분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면 주로 사업하시는 '지역의료보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직장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험'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보호 1종, 보호 2종 수급권이라고 하며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상실자,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행려병자, 이재민, 노숙인, 북한이탈 등이 해당됩니다.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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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차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장, 지역의료보험을 소지하신 건강보험 수급인은 3차 의료기관 상급병원 이용 시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이나 상관없이 한 곳의 진료를 보신 후 담당의사 선생님께 3차 진료를 받고 싶으니 진료의뢰서를 발행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진료의뢰서 자체는 비용은 없으나 진료비에 포함되니 기본진료비 몇천 원만 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의 경우 반드시 1차를 거친 후 2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행받아서 3차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순서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
물론 2차 가실 때 1차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단 선택병원으로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꼭 선택지정병원에 가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차에서 진료받을 병명, 질환, 물론 아파서 치료받기 위한 증상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과 질환인데 피부과 병명으로 접수하시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주 증상에서 파생되어서 다른 과도 함께 진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첫 회의 경우는 유사 병명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료급여의뢰서는 필요 없습니다. 질환이 다 나을 때까지 한 번 제출한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합니다.
질환에 맞는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당뇨로 주기적으로 약을 타신다면 첫 번째 것으로 몇 년 동안 가능하고요. 당뇨 말고 고혈압으로 다시 진료를 보신다면 고혈압 병명이 기재된 새로운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하여 보시려는 병명 증상이 다를 경우 다시 2차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 장에 다 기재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진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병원, 2차 병원이 선택병원이라면 진료만 볼 경우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병원에서 추가 검사 없이 단순 진료만 보고 진료의뢰서만 발행할 경우는 몇천 원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은 검사에 따라 상이하겠습니다. 용도는 동일하나 국가 건강보험은 진료의뢰서이고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이니 서로 명칭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황
서류 명칭을 구분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의료 1종, 2종 수급권자분들은 선택병원이 있으면 선택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진료받고자 하는 병명을 넣어서 발행해 달라고 하시고 특이 사항으로 1세에서 15세까지 소아·청소년, 중증, 장애인의 경우 특수상황일 경우에는 1차 의뢰서를 생략하고 2차 병원에 바로 가서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응급실 응급진료일 경우 국민 모두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으신 의료급여의뢰서로 3차 의료기관에 7일 이내에 방문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
진료의뢰서는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7일 이내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본다는 게 쉽지 않지요. 예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니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단 7일 유효기간을 지켜서 서류를 받으면 꼭 7일을 넘기지 말고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는 가능합니다. 단 응급병명이 아닐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겠지요. 수급권자의 경우 2차에서 1차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급해서 그냥 비보험으로 2차 진료를 받고 3차로 올 경우에도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라서 3차 진료할 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니 꼭 이 점 확인하셔서 의료보험 적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의료기관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몹시 아프니까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중증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큰 병원에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를 보면 정말 급한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로 분류되는 의료기관과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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