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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금액과 변동사항

by 궤적76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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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과 변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변동사항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지원 금액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인상
국정과제 생계급여 인상

먼저 생계급여는 어떻게 바뀔까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역대 최대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0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0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1인 가구는 71만 3102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65만 원인 경우 올해 선정 기준 62만 3368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어려웠으나 2024년에는 선정 기준에 해당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근소한 차이로 생계급여 부적합이 결정되신 분들은 내년도에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1인 가구 최대 8만 9734원 인상
2인 가구 최대 14만 1589원 인상
3인 가구 최대 17만 8245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21만 3283원 인상

생계급여 내년엔 얼마나 더 지원될까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올해와 내년 동일할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8만 9734원, 2인 가구는 최대 14만 1589원, 3인 가구는 최대 17만 8245원, 4인 가구는 최대 21만 3283원이 인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하니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선정 기준 상향, 지원 내용 유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 40%)
2023년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2024년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다음으로 의료급여는 어떻게 바뀔까요? 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1인 가구 89만 1378원, 2인 가구 147만 3044원, 3인 가구 188만 5863원, 4인 가구 229만 1965원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85만 원인 경우 금년도는 선정 기준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 인정액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었다면 내년에 의료급여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지원 내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하니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기준임대료 인상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8%)
2023년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99만 7151
2024년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주거급여는 어떻게 바뀔까요?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올해에는 선정 기준 97만 6609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선정 기준 106만 9654원 이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었다면 내년도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적게는 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올해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33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는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34만 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하니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선정 기준 상향, 지원비 인상

생계급여 인상액
정부의 기초생활 보호에 대한 입장
 2024년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3년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2024년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334만 7867 380만 9184

마지막으로, 교육 급여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선정 기준도 상향되고 교육활동 지원비도 인상됩니다.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85만 원인 경우 올해에는 선정 기준 초과하여 지원이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셍 72만 7000원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4만 6000원이 오른 46만 1000원, 중학생은 올해보다 6만 5000원이 오른 65만 4000원이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7만 3000원이 오른 72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하니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pdf
2.13MB

 

여기까지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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