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적연금 수령액 저율 과세 기준이 개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저율 과세 기준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 저율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사적연금 저율 과세 기준과 그 기준에 맞춰 얼마에 연금을 모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율 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의 연금을 모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지만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수령 한도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연 1500만 원 기준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신경 썼을 때 우리가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저율 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율 과세 기준과 관련된 수령 한도와 그다음에 어떠한 연금액들이 과세 대상 기준 연금 소득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연금 세법 개정안
먼저 세법 개정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기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15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대상 연금 소득의 경우는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8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일단은 발표가 된 것이고요. 확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간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 인출순서 및 과세여부 | ||
---|---|---|
인출순서 | 소득원천 | 과세여부 |
1순위 | 세액공제 안받은 납입액 | 비과세 |
2순위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과세 연금소득세 |
운용수익 |
그러면 어떠한 연금을 어떻게 연금소득세와 연관 지어 신경 써야 하는지 먼저 연금저축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연금저축 안에 있는 소득 재원들의 인출 순서는 일단 1순위는 세액공제 통제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체크하시고 2순위로 인출되는 게 이제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아니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때는 1500만 원 연간 연금 수령액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은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재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IRP 인출순서 및 과세여부 | ||
---|---|---|
인출순서 | 소득원천 | 과세여부 |
1순위 | 세액공제 안받은 납입액 | 비과세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연금소득세 |
운용수익 |
다음은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IRP 계좌 안에는 어떠한 분들은 퇴직금에 대한 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 1500만 원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거냐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퇴직금이 재원인 IRP 계좌에서 인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뭐가 되냐면 DC가 됩니다. DC가 된다는 말은 퇴직소득세를 30% 깎아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경우 30% 깎아주고요. 그다음에 10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퇴직 소득세 40% 절세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 차 이후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11년 차부터는 전액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전액 다 인출하게 되면 이때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납부해야 할 퇴직 소득세의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연금이 개시된 시점부터 11년 뒤에 돈을 찾아서 쓰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40%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도입된 시점인 2013년도 2월 이전에 설정된 계좌의 경우는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5년만 지나게 되면 퇴직금을 일단은 전액 인출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40%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퇴직금이 재원인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수령 시 신경써야할 소득원천은? | |
---|---|
1500만 원 포함 소득원천 | 1500만 원 미포함 소득원천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세액공제 미 적용 납입액 |
운용수익 | 퇴직금 |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 시 신경 써야 할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받은 것, 그다음에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기준에 신경 써야 하겠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적용은 비과세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은 분류과세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1500만 원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소득 저율 과세
연금소득 저율과세 적용받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2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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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액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저율과세 5.5%~3.3%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저율과세 5.5%~3.3% |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 : 초과분 16.5% 과세 |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 : 전액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여기서 연금 소득 저율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적용받아야지 저율 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 전체 계좌 평가액에다가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를 반영해서 그 금액 이내 금액을 연간 인출했을 경우 저율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해야지 저율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가 과세되며 그 금액이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전액에 대해서 16.5 %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그래서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나의 연금 수령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내의 금액인지 이상의 금액인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수령할 때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계속 인출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적 연금의 고갈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수령하는 기준소득과 그다음에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소득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셔서 장기간 수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신경 쓸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인지? 그 금액이 1500만 원 이내인지? 초과하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 1500만 원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보다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숙지하시고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수령하려면 연금 평가액은?
연금수령한도가 연 1500만 원 초과하려면? | ||
---|---|---|
연금평가액 |
연금수령한도 계산(연금수령연차 1년) |
수령한도 |
5,000만 원 | 5,000만 원 / (11-1) × 120% | 연 600만 원 |
1억원 | 10,000만 원 / (11-1) × 120% | 연 1,200만 원 |
1억 2,500만 원 | 12,500만 원 / (11-1) × 120% | 연 1,500만 원 |
1억 5,000만 원 | 15,000만 원 / (11-1) × 120% | 연 1,800만 원 |
그렇다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1500만 원을 초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을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할까? 딱 15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 평가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적 연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납입을 해야 합니다. 특정 연금의 평가액이 1억 2500만 원일 때 연금 수령 연차 1년 차를 가정하면 수령 한도가 딱 연간 15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억 2500만 원의 평가 금액까지는 연 1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1억 2500만 원의 연금 평가액을 초과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인출 계획을 잘 세워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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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평가액 |
연금수령한도 계산 |
수령한도 | |
1억 2,500만 원 | 1년차 | 12,500만 원 / (11-1) × 120% | 연 1,500만 원 |
2년차 | 11,000만 원 / (11-2) × 120% | 연 1,466만 원 | |
3년차 | 9,533만 원 / (11-3) × 120% | 연 1,430만 원 | |
4년차 | 8,103만 원 / (11-4) × 120% | 연 1,389만 원 | |
5년차 | 6,714만 원 / (11-5) × 120% | 연 1,342만 원 |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는 계속 지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령 한도만큼 계속 다 인출해서 썼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의 평가액을 1년 차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한도 1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1억 2500에서 연간 1500만 원이 빠지겠죠. 2차 연도에 가지고 있는 평가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령 한도 계산할 때 11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N 값은 바로 뭐냐면 수령 연차가 됩니다. 그래서 수령 연차가 늘어날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 쓰는 만큼 평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등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100%를 모두 다 뽑아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속해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한도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인출 계획
6700만 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남고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10년 정도, 10년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다 인출하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55세 이후부터 우리가 연금 수령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55세부터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해서 매년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계속 인출했다고 한다면, 사적연금은 언제 고갈되냐면 65세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령 한도를 꽉 채워서 인출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인출할 것인지 인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훨씬 더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목표로 하는 연금 소득에 대한 부분들 있죠. 목표로 하는 소득 기준에 맞춰서 사적연금을 몇 년 동안 얼마의 금액을 길게 수령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지속해서 인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율 과세
연금소득세율(2024년 1월 이후) | ||
---|---|---|
1,500만 원 미만(연금소득세 과세) | 1,500만 원 초과(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 |
55세~70세 미만 | 5.5% | 종합과세(6.6%~49.5%) |
70세~80세 미만 | 4.4% | 분리과세(16.5%) |
80세 이상 | 3.3% |
여기서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15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액을 2024년 1월 이후부터 1500만 원 미만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저율 과세 적용이 되고요. 수령 나이 기준으로 만약에 55세부터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분리과세, 80세 이상은 3.3 %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과세되는 기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저율 과세한다고 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과세 되면 타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세금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6.5 %의 세금을 매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16.5% 가 아니라 초과하면 전액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16.5 %가 과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및 결론
연금 수령 한도가 연 1500만 원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금 평가액이 1억 25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년 1500만 원씩 계속 인출하게 되면 인출할 기간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따라서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1500만 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정선에서 길게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맥스로 뽑아 쓸 거야"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사적 연금이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천천히 나눠서 조금씩 길게 수령하는 형태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금 걱정 때문에 사적 연금 가입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이 수령할 때 그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간 15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 세금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퇴직금 재원이 연금 소득일 경우 퇴직금 재원은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원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운용이익과 세액공제받은 적용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연간 1500만 원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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