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드디어 2024년 ISA 계좌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주 좋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몽땅 업그레이드시켜서 절세 계좌로서 매력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ISA 계좌를 개설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유형이 생겼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개편안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그리고 개편안이 통과되는 데까지 남은 절차들을 차례차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ISA 계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계좌 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해 놓고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담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요.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데, 이 ISA 계좌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유형에 맞춰서 선택해야 합니다.
ISA 특징
기본적으로 세 개의 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개가 추가되면서 이제는 네 개의 유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년만 경과하고 해지하게 되면 이때 손익 정산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고 발생되는 순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세금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 비과세 한도 상향
ISA 계좌 세제 혜택 | |||
---|---|---|---|
구분 | 세부내용 | 비과세한도 | 2024년 개정안 |
일반형 |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아닌 자 | 200만 원 | 500만 원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000만 원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 ||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 |||
가입시점 서민형과 농어민형 인 경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만기시까지 유형 유지 |
일반형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500만 원으로 무려 300만 원을 늘려줬고요. 서민형의 경우는 더 멋지게 400만 원 한도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꽤 많이 늘려줬습니다.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민형은 서민형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9.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분리과세 처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바뀐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입 당시에 만약에 서민형이었다고 한다면, 가입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구간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가입 기간에 3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재평가해서 일반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입 시점에 서민형 혹은 농어민형일 경우에는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만기 시까지 계속해서 서민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납입한도 증가
납입 한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1년에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불입할 수가 있는데, 개정되면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년 동안 무려 40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총 납입한도도 2억 원으로 두 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릇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납입한도를 꽉꽉 채웠을 때 현행과 개편안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의 차이가 나는지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일반형의 경우는 기존 현재로서는 2000만 원씩 3년간 내면 6000만 원 납입하는 거고요. 개정했을 때는 1억 20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제 혜택 비교
개정 후 세제 혜택 비교 | ||||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
현행 | 개편 후 | 현행 | 개편 후 | |
납입(3년간) | 6천만 원 | 1.2억 원 | 6천만 원 | 1.2억 원 |
이자소득(4%) | 493만 원 | 986만 원 | 493만 원 | 986만 원 |
비과세 | 2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 대상 | 293만 원 | 486만 원 | 93만 원 | 0원 |
납부세금(9.9%) | 29만 원 | 48.1만 원 | 9.2만 원 | 0원 |
일반계좌 운용시 | 75.9만 원 | 151.8만 원 | 75.9만 원 | 151.8만 원 |
총 세제 혜택 | 46.9만 원 | 103.7만 원 | 66.7만 원 | 151.8만 원 |
만약에 4% 수익으로 3년간 운용하게 되면 현행은 493만 원, 개편 이후에는 986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납입 한도가 늘어나서 이익도 커진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에서 500만 원 늘어서 과세 대상 이익의 경우는 현행은 293만 원 그리고 개편했을 때는 486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해서 현행은 29만 원, 개편 후에는 48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 안에서 6000만 원 운용하게 되면 75만 9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29만 원만 내면 되니까 세제 혜택은 46만 9000원이고요.
개편 이후에는 일반계좌에서 운용하면 151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48만 원의 세금만 내기 때문에 무려 103만 원의 세제 혜택이 발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금과 같은 상품들은 반드시 ISA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절세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현재는 66만 7000원 개편되게 되면 151만 8000원까지 상당히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적금 혹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ISA 계좌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가입조건
ISA 계좌 가입 조건 | |
---|---|
구분 | 세부 사항 |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19세 미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 투자형 ISA 계좌에 가입 가능 |
의무 가입기간 | 3년(만기는 최대 80년까지 선택 가능) |
중도인출 |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4천만원 X 5년 = 최대 2억원 |
ISA 계좌의 가입 요건은 일단 나이 기준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가 없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는 나이 기준으로는 만 15세는 넘어가야 되고 19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만 19세 이상 성년은 소득 없어도 되고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직전 3년 중 1회 이상 발생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투자형 ISA 계좌 신설로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설정과 3년
그리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는 그냥 길게 선택하세요. 일부러 짧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이 중요한 거예요. 3년 있다가 해지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고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3년만 보유하면 되니까 일단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도 매력적입니다. 그냥 납입 원금은 자유롭게 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뺀 돈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도 두 배나 늘었잖아요. 연간 4000만 원 그다음에 짧게 내면 5년 동안 최대 2억 원 여기서 5년은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 원이고 최대 2억 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납입하지 못한 돈은 다음 연도로
연간 4000만 원, 최대 2억 원 그리고 올해 납입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1년도에 만약에 4000만 원을 냈어야 했는데 나는 3000만 원만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0만 원 덜 낸 거죠. 그리고 2차 연도가 되면 다시 4000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전년도에 납입하지 못한 1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2차 연도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5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올해 만약에 납입하지 못한 돈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게 이득입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국내 투자형 ISA 유형
ISA 계좌 유형 | ||
---|---|---|
구분 | 세부내용 | 투자방법 |
중개형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상장지수증권), RP 운용가능 |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
신탁형 | 예금 운용,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채, ETN(상장지수증권) |
|
일임형 | 펀드, ETF 등 | 전문투자가에게 운용을 맡김 |
국내 투자형 |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 투자 | 신설 |
원래는 3개의 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형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4개의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형, 일임형, 국내 투자형으로 나눕니다. 일임형은 대체로 많이 선택 안 하고요. 중개형의 경우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고, 신탁형의 경우는 예금에 대한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지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의 가입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내 투자형은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신탁형과 일임형은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ISA 국내 투자형
국내투자형 ISA 유형 | ||
---|---|---|
구분 | 세부내용 | |
가입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 | |
세제 혜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비과세 혜택 없고 발생하는 이익에 15.4% 분리과세 |
일반 | 일정 부분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
운영상품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 |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금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중개형 선택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가 정답이 됩니다. 예금운용은 신탁형으로 선택해서 운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유형이 신설됐는데 아직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혹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요. 세제 혜택의 경우는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15.4% 그냥 분리과세 처리를 해 주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금액인 이자와 배당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절세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
왜냐하면, 최대 2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한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걸렸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만큼은 어찌 됐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한다면,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일정 부분 2억 원 한도까지는 활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들도 분명히 선택해서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혜택은 동일합니다.
개편 후 ISA 가입자별 세제 혜택
ISA 가입자별 세제 혜택(금융위원회 자료) | ||||
---|---|---|---|---|
구분 | 일반/서민형 | 국내 투자형 | ||
비과세 한도 | 한도 초과분 | 비과세 한도 | 한도 초과분 | |
일반과세 | 500만 원 | 9.9% 분리과세 |
500만 원 | 9.9% 분리과세 |
서민 · 농어민형 | 1000만 원 | 1000만 원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 불가 | 없음 | 15.4% 분리과세 | |
가입 가능 |
제도 개편 후 ISA 계좌 가입자별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표로 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경우는 비과세한도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그리고 국내 투자형의 경우도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는 이제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유형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고요.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처리해 주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소득까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ISA 계좌 안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그냥 15.4%로 분리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익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절세 계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 2월에 국회 제출
도대체 언제 개정될까? 일단은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행될 때까지는 언제인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잘 활용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단 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출 이후에 확정이 되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개편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ISA 계좌가 개편되면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납입할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에서 이제는 40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제는 ISA 계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투자형 ISA 계좌 유형이 신설됐고요. 다만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 처리된다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소득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끝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절세계좌로서 매력이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납부 한도가 증가하고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되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과 제외사항 인정소득 기준 (0) | 2024.01.28 |
---|---|
이닉스 상장일 청약일 배정일 주관사 유통가능물량 수요예측 결과 정리 (1) | 2024.01.22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개편 시 얼마 줄어들까? (5) | 2024.01.16 |
빅테크와 월배당의 만남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 (1) | 2024.01.15 |
2024년 문화누리카드 13만원으로 인상 사용처 충전일 가족합산 정리 (1) | 2024.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