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개편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에 대해 부과해 왔던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2월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개편 시에 각 지역가입자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에 앞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개편, 기본공제 확대
먼저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입니다. 재산 금액에 대해서 60 등급별 부과 점수를 시행령으로 부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재산 금액이란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70%이고 주택은 60%입니다. 그리고 주택 중 1 가구 1 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44% 그리고 6억 원 초과일 경우는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5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 폐지
다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입니다.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등급을 두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료 부과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재산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금액 확대와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영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급별 재산금액 상·하단, 부과점수 | |||||
---|---|---|---|---|---|
등급 | 재산금액 하단(원) | 재산금액 상단(원) | 상하단차(원) | 부과점수 | 등급간 점수 차이 |
1 | 0 | 4500000 | 4500000 | 22 | |
2 | 4500000 | 9000000 | 4500000 | 44 | 22 |
3 | 9000000 | 13500000 | 4500000 | 66 | 22 |
4 | 13500000 | 18000000 | 4500000 | 97 | 31 |
5 | 18000000 | 22500000 | 4500000 | 122 | 25 |
... | ... | ... | ... | ... | ... |
57 | 5846150000 | 6430770000 | 584620000 | 2131 | 70 |
58 | 6430770000 | 7073850000 | 643080000 | 2201 | 70 |
59 | 7073850000 | 7781240000 | 707390000 | 2271 | 70 |
60 | 7781240000 | 2341 | 70 |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급별 재산금액 상·하단과 부과점수 특성입니다. 낮은 등급의 상·하단 차보다 높은 등급의 상·하단 차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등급에서는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더라도 같은 등급 내에 머무를 경우가 많아 기본공제금액 확대 개편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반면, 낮은 등급에서는 기본공제금액 확대 시에 몇 등급이 한꺼번에 낮아져 건강보험료를 더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과 건강보험료
공시가격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
공시가격 | 부과점수 | 월보험료(원) | 인하금액(원) | ||
5천만원 공제 | 1억원 공제 | 5천만원 공제 | 1억원 공제 | ||
1억원 | 0 | 0 | 0 | 0 | 0 |
2억원 | 195 | 0 | 40630 | 0 | 40630 |
3억원 | 386 | 171 | 80440 | 35630 | 44810 |
4억원 | 460 | 365 | 95860 | 76060 | 19800 |
5억원 | 559 | 490 | 116490 | 102110 | 14380 |
6억원 | 611 | 535 | 127330 | 111490 | 15840 |
7억원 | 659 | 611 | 137330 | 127330 | 10000 |
8억원 | 681 | 659 | 141920 | 137330 | 4590 |
9억원 | 731 | 681 | 152340 | 141920 | 10420 |
10억원 | 757 | 731 | 157750 | 152340 | 5410 |
다음은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될 시에 1 가구 1 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별로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시가격 1억 원 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원일 때 재산금액은 5000만 원보다 적어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일 때 기본공제금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 건강보험료는 4만 630원이나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일 때는 건강보험료는 4만 4810원이나 인하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4억 원일 때는 1만 9800원, 5억 원일 때는 1만 4380원, 6억 원일 때는 1만 5840원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계산 방법 예시 : 공시가격 2억 원 일 경우
재산금액 : 과세표준 8600만 원(2억 원 ×43%) - 기본공제(5천만 원, 1억 원)
월보험료 : 재산금액 부과점수(195 또는 0)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공시가격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
공시가격 | 부과점수 | 월보험료(원) | 인하금액(원) | ||
5천만원 공제 | 1억원 공제 | 5천만원 공제 | 1억원 공제 | ||
11억원 | 785 | 757 | 163590 | 157750 | 5840 |
12억원 | 812 | 785 | 169220 | 163590 | 5630 |
13억원 | 812 | 812 | 169220 | 169220 | 0 |
14억원 | 841 | 812 | 175260 | 169220 | 6040 |
15억원 | 881 | 841 | 183600 | 175260 | 8340 |
16억원 | 921 | 881 | 191930 | 183600 | 8330 |
17억원 | 921 | 881 | 191930 | 183600 | 8330 |
18억원 | 961 | 921 | 200270 | 191930 | 8340 |
19억원 | 961 | 961 | 200270 | 200270 | 0 |
20억원 | 1001 | 961 | 208600 | 200270 | 8330 |
공시가격이 7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일 때는 적게는 4590원 많게는 1만 420원이나 됩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 3억 원일 때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를 보겠습니다. 13억 원 19억 원일 때는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시가격일 때도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는 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공시가격 21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를 계산해 보면 10개 중 6개 공시가격에서는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시가격일 때도 만 원정도 인하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시가격이 2억 원, 3억 원일 때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크고 공시가격이 클수록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는 더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 기본공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개편은 공시가격이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1 가구 1 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와 건강보험료
소유 자동차에 다른 보험점수와 월보험료 | ||||||
---|---|---|---|---|---|---|
공시가격 | 부과점수 | 월보험료(원) | ||||
3년미만 | 6년미만 | 9년미만 | 3년미만 | 6년미만 | 9년미만 | |
800cc이하 | 18 | 14 | 11 | 3751 | 2918 | 2292 |
800cc ~ 1000cc | 28 | 23 | 17 | 5835 | 4793 | 3543 |
1000cc ~ 1600cc | 59 | 47 | 35 | 12296 | 9795 | 7294 |
1600cc ~ 2000cc | 113 | 90 | 68 | 23549 | 18756 | 14171 |
2000cc ~ 2500cc | 155 | 124 | 93 | 32302 | 25842 | 19381 |
2500cc ~ 3000cc | 186 | 149 | 111 | 38762 | 31052 | 23132 |
3000cc초과 | 217 | 173 | 130 | 45223 | 36053 | 27092 |
다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시에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액이 4000만 원이 넘는 3000cc 초과 자동차 중 사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가 부과점수가 217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여 4만 5000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4만 5000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클수록 사용연수가 짧을수록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
현재 수입에 대한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10년 전에는 5.99%였습니다. 월소득액 500만 원 기준으로 2014년에는 건보료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빼고 매년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을 올려서 지금은 월소득액 500만 원 기준 약 35만 5000원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소득은 한 푼 오르지 않았어도 보험료는 약 18%가 오른 겁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절반만 내고 지역가입자는 다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편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 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닉스 상장일 청약일 배정일 주관사 유통가능물량 수요예측 결과 정리 (1) | 2024.01.22 |
---|---|
2024 ISA 계좌 개편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 (1) | 2024.01.21 |
빅테크와 월배당의 만남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 (1) | 2024.01.15 |
2024년 문화누리카드 13만원으로 인상 사용처 충전일 가족합산 정리 (1) | 2024.01.15 |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계산방법 (5) | 202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