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평범한 사람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내역
앞글에서 말했듯이 합계액 1억 원 조항과 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조항 두 가지가 각각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법을 알려 드리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연금이 실제로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회하느냐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사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나의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비과세는 코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험과세 코드 74번, 75번
월 적립식으로 가입한 연금은 비과세 코드 74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한 비과세 연금에는 75번 코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연금에 이렇게 비과세 코드가 박혀 있고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코드는 보험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연금이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시면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가입하신 연금 및 비과세 코드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누락이나 오기재 방지를 위해 확인 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제안한 설계사나 직원이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비과세 코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비과세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통해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안 생기면 좋겠지만 누락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내역을 조회해서 보험과세 코드 번호 74번 혹은 75번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으로 이미 비과세 한도까지 계산해서 가입을 했는데 연금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가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500만 원, 한 달에 1억 5000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입했다고 했을 때 실제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연금에 가입하셨다면 평생 연금 타면서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납입액이 150만 원을 초과했거나 혹은 일시불로 가입 시 보험료 합계액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추가해서 가입했을 때 세금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금에 대한 세금은 없음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 가입하셨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금 탈 때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으로 가입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개시하자마자 바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탈 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연금에는 내가 낸 원금도 있고, 보험사가 불려준 수익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금융자산에서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낸 원금은 이미 월급 탈 때 수십 년 전에 세금을 내고 받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경우는 이중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비과세로 가입했건 과세로 가입했건 관계없이 여러분이 낸 원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금부터 수령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도 연금을 개시하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원금부터 연금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연금이 계속 쌓여서 누적되고 연금 수령액 누적액이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령 누적액이 원금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받은 연금을 수익으로 봅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겠죠. 결국 원금을 받는 데까지 최소한 10~2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0년, 20년이 지난 후부터 원금을 초과해서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세
그러면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고 이자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이자 소득세율 15.4%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보험사가 15.4%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모두 받고, 수익에 대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수령액 100만 원이 전부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해 15.4% 떼고 84만 6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100만 원을 그대로 받겠지만, 원금을 초과하는 달부터 15만 4000원이 빠진 84만 6000원이 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여기서 연간 받으신 연금 총액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15.4% 원천 징수하고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많이 받아서 연간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내가 근로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추가되어 종합 과세가 됐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80대, 90대가 되면 근로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연간 7000만 원까지 받아도 실제는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이 초과해서 종합소득 과세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연간 6천, 7천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세금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일정한 한도만 지킨다면 한도 내에서 가입한 모든 연금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제 조항만 지킨다면 높은 수익을 누리실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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