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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개인 사적 연금보험 비과세 최대 납부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by 궤적76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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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개인에게 연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면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아늑한 집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가 있고, 다음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두 가지 개인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입금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연금 탈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 세제 적격 연금이라 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 탈 때 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 하죠. 이렇게 개인연금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액공제받는 연금계좌와 비과세 하는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조항

소득세법 제16조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둘 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하는 연금 보험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을 장려하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세법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항 9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가 항목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항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비과세해 주겠다는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항이 바로 가 항목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에 대해 국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가 항목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뭘까요? 어떤 조건을 지켰을 때 우리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계약에 대해서 비과세 금액 한도를 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무제한 비과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조항을 보시면 납입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조항과 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납입하는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비과세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비과세 연금에 대한 이해

받는 금액은 얼마를 받든 지 관계없고요. 납입하는 금액 한도만 지키면 나중에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비과세 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세법상 조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에 대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납 1억과 월 150만 원 미만 각각 비과세

첫 번째는 납입보험료 1억 원과 월 150만 원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까? 정답은 동시에 2개 모두 가능합니다. 납입 보험료 합계액 1억 원도 가능하고, 월 150만 원도 각각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1억 원을 한 번에 납입하는 연금과 월 150만 원씩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연금 두 가지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씩 내도 합계가 1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각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월 150만 원씩 내는 것은 월 납입 한도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 납입 기간이나 누계 금액에 대한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이상으로 늘려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기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150만 원씩 5년간 납입을 한다면, 1년에 1800만 원씩 들어갈 것이고, 5년이면 90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9000만 원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10년간 납입한다면 납입한 원금은 1년에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000이 들어갑니다.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간 납입하게 되면 원금은 5억 4000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없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한 달에 150만 원씩 기간과 관계없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계약으로 목돈 1억 원을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억 원은 반드시 일시납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

두 번째는 목돈은 없지만, 매달 낼 능력은 있으며 일시불 1억은 하기 힘든데, 월 1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나는 월 150만 원 납입한 것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상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납입 금액 기준 150만 원 이상 납입하셔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1억 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조항을 한 번에 내라고 세법상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3항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반드시 1억 원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납입하는 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내라면 이것도 역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 원씩 납입을 하면서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조항을 가지고 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66만 원씩 5년간 내면 총액은 9960만 원이 되어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월 119만 원씩 7년간 나눠 내면 납입 총액이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월 83만 원씩 10년간 내면 이것도 역시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10년간 납입을 할 수 있다면 월 150만 원 조항도 가능하고, 따로 월 83만 원씩 10년간 내는 조항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 150만 원과 83만 원 2개를 더해서 233만 원까지 매달 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연금으로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233만 원까지 납입해도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목돈이 없으신 분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내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제 계약 시에는 월 233만 원 곱하기 10년 납 하시면 안 되고, 150만 원 계약과 83만 원 계약을 별도로 분리해서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득세법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연금 비과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납입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조항과 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납입하는 조항 두 가지를 모두 잘 활용하셔서 노후에 풍족한 연금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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