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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연금계좌로 월배당 ETF 매수하면 매월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나요?

by 궤적76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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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연금 계좌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을 잘 모아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연금 개시 후 적지 않은 세금으로 본인의 예상보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젤과 캔버스

연금 계좌 월 배당금만 찾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오늘은 새롭게 습득한 세금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아가고 있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종목은 대표적인 월 배당 ETF인데 이 종목에서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을 찾아서 쓸 수 있을까요? 명확한 해답을 찾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넘어가기 위해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다.

연금 인출 순서

연금 계좌 계좌 특징
연금저축펀드 개인 연금 본인이 직접 납입 과세이연
ETF 배당수익, 매매차익 비과세
IRP 퇴직 연금 본인이 직접 납입
DC형 퇴직연금 퇴직 연금 회사에서 납입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
1순위 A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연금저축펀드, IRP에 추가 납입함 금액
2순위 B 퇴직금 원금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
3순위 C 세액공제받은 금액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말정산 받은 금액
4순위 D 운용 수익(주가상승+배당금)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먼저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에서 모인 금액은 각각의 성격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금 개시 이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번 글에서는 설명을 위해 A, B, C, D로 명명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운용 수익인 D로 지정이 될 건데 연금의 A, B, C 금액을 모두 찾아 쓰고 난 이후에만 배당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증권사에 문의

증권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ETF만을 모아서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이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도 연금 개시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를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 계좌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은 비교적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충실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월 배당금을 지급받는 ETF를 통해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또한 이 금액은 연금 재원 A, B, C, D 중에 어디에 속하고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조건부 인출 가능

그 결과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투자금이 ETF 상태여야만 합니다. ETF가 아니라면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 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모두 본인이 직접 매도해야만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했더라도 본인이 ETF를 팔지 않으면 인출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배당금은 해당 연금 계좌에서 예수금 상태로 남게 될 것이고 이를 인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운용 수익인 D가 맞지만, 배당금을 인출할 때 A, B, C, D 재원 중 남아있는 재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과세인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A 잔고가 남아있다면 실제로 배당금 명목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도 이를 인출할 때는 A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좌 내에 ETF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별로 증권사에서 연금 재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ETF 1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돼서 팔면 투자 원금인 1만 원이 A가 되고 이익금인 2만 원은 D가 되는 것이 아니고 ETF를 팔고 들어온 예수금 자체가 A, B, C, D 중 재원이 남아있는 쪽으로 자동 지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 인출 예시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 1~10년차 까지 과세대상 11년차 이상 과세대상
연금수령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 연금 외 수령
A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2000만원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1년 차부터는

모두 연금 수령

가능

B 퇴직금 원금 1억원 퇴직소득세 30%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30%
C 세액공제받은 금액 5000만원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5.5%~3.3%

D 운용 수익 1억원

그렇다면 배당금으로만 월 100만 원 이상씩 찾아서 쓴다고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A, B, C, D 재원별 인출 순서를 이해하고 계시면 세금 부분도 명확하게 계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계좌에 A가 2000만 원, B가 1억 원, C가 5000만 원, D가 1억 원 이렇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매월 배당금으로 100만 원씩 인출한다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 금액인 2000만 원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인 20개월 차까지는 비과세로서 배당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이지만 A 재원이 남아있으므로 먼저 A로 계산이 됩니다.

 

개인연금 1200만 원 한도

연금 개시 2년 차인 이후 21개월에서 24개월 차까지는 400만 원이므로 B 금액으로 해당되어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된 세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B가 모두 소진이 될 약 10년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와 B는 개인연금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만 인출한다고 하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하면 되고 12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무리

연금과 세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연금과 세금의 문제는 이번에 한 번 알고 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금과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야 하며 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배당금을 100만 원 정도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당 글은 유튜버 재테크메이트 님의 영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TM_jCCwxOA&t=54s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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