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퇴직금의 종류와 퇴직 연금의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퇴직연금 IRP를 잘 운용하여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중에는 꾸준히 모으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연금을 개시하는 방법
퇴직하고 나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퇴직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라면 IRP 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연금을 소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금을 개시하여 인출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IRP 계좌에서 운용하나, 연금으로 개시하고 인출해서 인출한 자금을 새롭게 운영하나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인출한 후에는 더 많은 대안이 생깁니다.
5% 6% 7% 최저보증연금
DC형 계좌나 IRP 계좌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던 상품이지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한 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5%, 6%, 7% 최저보증연금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인출한 후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인출하여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IRP에서 최저보증연금 가입 예시
IRP에서 월 100만원 인출 후 6%최저보증연금에 10년납입, 5년거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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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55세 남성 기준 | 6%최저보증연금 개시 | 70세 |
납입원금 | 1억 2000만원 | ||
수익 | 6630만원 | ||
합계 | 1억 8630만원 |
현재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 상품 중에서 유리한 조건을 보이고 있는 6% 최저보증연금으로 55세에 퇴직한 남성이 월 100만 원씩 퇴직금을 인출합니다. 연금으로 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6% 최저보증연금에 10년간 납입하고 5년간 거치한 후에 70세 연금을 개시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월 100만 원씩 납입했기 때문에 납입원금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은 납입기간 6%, 거치기간 5%의 단리이자를 부리 합니다. 따라서 70세가 되면 원금 1억 2000에 수익 6630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1억 8630만 원이 통장에 쌓여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걸 인출할 수는 없죠. 반드시 연금으로 게시하셔야 합니다.
세금 면제와 건강보험료 제외
그러면 연금으로 개시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려 월 8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만 원씩 10년 내고 86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86만 원에 더 중요한 건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해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장에 86만 원 찍히는 돈, 확정된 금액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IRP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단언컨대 연금으로 개시해서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퇴직금을 바로 인출해서 쓰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10년~15년의 여유기간이 있고 이후에 연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IRP 계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최저보증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RP는 저율과세, 최저보증연금은 비과세
IRP 내에서도 ETF나 TDF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IRP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운용한다면 최저보증연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그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매년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고 쉽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을 선택한다면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자동 인출하고 최저보증연금으로 자동 이체하면 됩니다.
IRP에서 펀드 투자하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면 더 간편합니다. 연금 수령을 희망하신다면 최저보증연금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IRP도 유리한 점이 있죠.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게 되면 매매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수익을 내면 수익 전액에 대해서 3.3에서 5.5% 낮은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있고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율과세입니다. 어쨌든 3.3에서 5.5% 세금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며 최저보증연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의 장점
IRP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 소득으로 간주되어, 곧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저보증연금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익이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보증연금은 수익이 5에서 7%를 보장하며, 세금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저보증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을 선택하면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종신형 연금을 받으시면서 수익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셔서 평균 수명 이상 오래 사신다면 투자수익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퇴직을 앞둔 분들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해서 최저보증연금을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평생소득을 마련할 것인지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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