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수급자 2만 8000여 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는 글의 마지막에 첨부하였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먼저 근로능력평가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능력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를 검토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은 정부가 조사하지만 근로능력은 예외입니다. 건강상태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십니다. 건강해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꼭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증명합니다. 근로능력이 확인되면 건강이 양호하다고 간주하여 병원에서 일하지 말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총 7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수급권자가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수급권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최근 2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지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지자체는 해당 수급권자의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료진들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해당 수급권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활동능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지자체로 보내면,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해당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알려줍니다. 이로써 근로능력평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의학적 평가 단계별 의미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이 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은 의학적 평가인 3단계와 활동능력 평가인 4단계입니다. 우선 의학적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나 한의사들은 수급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의학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단계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류됩니다. 만약 3단계나 4단계로 분류되었다면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급권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1단계나 2단계로 나온다면 서류만으로는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수급권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는 팔을 뻗어보거나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의사소통 능력이나 건강 관리 방법 등을 답변하고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활동능력 평가와 근로능력
만약 수급권자분의 간이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이거나 의학적 평가 단계가 2단계이고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63점 이하라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학적 평가 단계가 1단계이고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55점 이하라면 이때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평가가 단계외로 나왔다면 무조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활동능력 평가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서류 미비 또는 진료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검사, 진료, 처방 등을 잘 받고,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유효기간
근로능력 평가는 해당 질환의 호전 가능성 여부와 의학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전까지는 호전 가능성이 없는 고착질환이면 의학적 단계 1단계인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의학적 단계가 2에서 4단계일 경우 판정 유효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전이 가능한 비고착질환이라면 의학적 단계 1단계일 경우 판정 유효기간은 1년이었고, 의학적 단계가 2에서 4단계이면 판정 유효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유효기간 개선 주요 내용 | ||||
---|---|---|---|---|
호전 가능성 | 의학적 평가 결과 | 유효기간 | ||
현행 | 개선 | |||
고착 | 1단계 | 2년 | 3년 | 1년 연장 |
2~4단계 | 3년 | 5년 | 2년 연장 | |
비고착 | 2~4단계 | 2년 | 4년 | 2년 연장 |
그러나 12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가 3번째 평가 결과에서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고착질환자 중에서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인 수급자의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평가 결과가 2에서 4단계인 수급자의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비고착질환자이면서 의학적 평가 결과가 2에서 4단계인 수급자의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어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고착 1단계는 호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개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 유효기간 사례 1
기초수급자 A 씨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A 씨는 처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나왔고, 이때 A 씨는 고착 1단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판정 유효기간은 2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두 번째 평가를 받았고 결과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2년 후인 2024년에 세 번째 평가를 받아 결과도 동일하게 고착 1단계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평가 주기는 기존의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2027년에 다음 근로능력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능력 평가 유효기간 사례 2
또 다른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B 씨가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았을 때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B 씨는 비고착 1단계였기 때문에,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2021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고착질환자 2단계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서 다음 평가는 2024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에 세 번째 평가를 받았는데 2021년과 같이 고착 2단계 근로능력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씨의 판정 유효기간은 이전의 3년에서 2년이 더 연장되어 5년이 되었으며, 즉 2029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마무리
앞으로 2024년에 평가받으려고 했던 약 2만 80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근로능력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자들의 근로능력평가 절차와 판정 유효기간, 그리고 이번 12월에 개선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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