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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장애인연금 누가 얼마를 받을수 있나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인정액

by 궤적76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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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장애인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선정기준액

장애인 연금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인 경우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증 장애인은 누가 해당되는 걸까요? 심한 장애인이면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일까요?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심사제로 바뀌었으며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종전 2급, 종전 3급 중복 장애가 해당됩니다. 단일 3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주장애 3급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해당됩니다.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확인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하지만 19년도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급, 2급, 3급은 '심한 장애', 4급, 5급,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됩니다. 심한 장애는 단일 3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장애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란이 체크되어 있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거나 만 18세 이하라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그런데 장애정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07년 4월 이전에 장애 등급이 결정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심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정도 재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종전 1급 뇌병변, 종전 1급 지체장애인, 종전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 원인이 뇌병변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으로 확인되면 장애 정도 심사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다음으로, 소득재산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인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는 122만 원, 부부 가구는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표에 소득과 재산액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장애인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공제 내용

먼저 장애인 단독 가구인데요. 재산은 전혀 없고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월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단독 가구 선정 기준에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 연금 안 될까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소득을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등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산소득,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로 얻어지는 사적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소득은 8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반영 제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금, 입양 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아동수당,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 

이자 소득도 공제됩니다. 월 4만 원 연간 48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럼 장애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 볼게요. 근로소득은 8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니 근로소득 200만 원을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하면 78만 4000원이 됩니다. 재산은 전혀 없으니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이 되겠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78만 4000원이 됩니다.

(200만원 - 88만원) × 0.7 = 784,000원 

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의 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사례도 살펴볼게요. 자녀와 같이 살고 있고 자녀의 주택이 2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당사자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연금 당연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이 어렵습니다.

*무료임차소득*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무상으로 함께 거주 시 부과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사적 이전소득, 즉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함께 거주할 때 부과되는 추정 소득입니다.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이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의 0.78%를 적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번 사례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게요. 20억에 0.78%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130만 원이 됩니다. 재산은 전혀 없으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130만 원이 됩니다.

20억 × 0.78% / 12 = 1,300,000원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이번 사례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은 전혀 없는데요.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이 어렵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등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재산 공제액
금융재산 공제액

다음 사례는 대도시에 거주 중이며 4억 원 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재산 전부를 소득으로 환산할까요? 아닙니다. 공제되는 재산액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게요. 소득은 전혀 없으니 소득평가액은 0원이고, 4억 원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한 후에 12개월로 나누면 88만 3330원이 됩니다.

(4억-1억3천5백만원)×4%/12=883,330원

그런데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가령 자동차가 1000만 원이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로 차량이 10년 미만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한 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단독 : 2만원 ~323,180원
부부동시 : 4만원 ~517,080원
*부가급여*
2만원 ~ 403,180원

그렇다면 장애인 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부터 확인해 볼게요. 기초급여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 지급됩니다. 만 65세 되기 전달까지 지원되며, 부부가 동시 수령할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 역전 현상에 의해 감액되는데요. 소득 역전 현상 감액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A 가구와 125만 원인 B 가구가 있습니다. A 가구는 장애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B 가구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니 장애인 연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A 가구의 경우 기초급여액을 더하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B 가구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소득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 급여액은 단계별 감액됩니다. 누가 감액될까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줄여 지급하게 됩니다. 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액

부가급여

부가급여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403,18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마지막으로, 부가급여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에 따라 보장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차상위 초과자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수급자는 65세 미만은 8만 원, 65세 이상은 40만 3180원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7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65세 미만은 2만 원, 65세 이상은 4만 원이 지원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또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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