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저당권과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에 대한 개념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분명히 언급한 네 가지 단어 중 하나는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으나 그 느낌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시간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당권과 질권
먼저 구분하셔야 하는 용어는 저당권과 질권입니다. 저당권과 질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담보물을 인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담보물의 종류를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은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건물이 부동산에 포함되고 예·적금 통장은 동산에 속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일까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이기 어려운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딱 봐도 무겁기 때문에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은행에 직접 가져다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예·적금 통장은 어떤가요? 직접 가져올 때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은행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빌려줍니다. 저당권 중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한다면 저당권 설정을 하고 예·적금 통장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면 질권을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자 이제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저당권과 질권 앞에 왜 '근'이 붙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채권 금액과 채권 기관 등을 유하게 설정했는지 혹은 터프하게 설정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당권은 유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터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빌리는 돈만 담보 잡히고 싶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당권은 빌린 돈만 갚는 유한 계약이고 근저당권은 돈을 바로 안 갚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아주 터프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금액만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건물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줬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10억만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10억을 빌려주고도 12억, 13억 등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채권 최고액을 대출 금액의 120% 정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억을 빌려주면서 12억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고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질권과 근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내용만 다를 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과 똑같기 때문에 유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간략하게 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이 살면 좋겠지만, 살면서 한 번쯤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은행을 찾는다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 짧은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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