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최고 4.3% 대박 금리를 받고 비과세로 내 집 장만까지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요. 최고 4.3%로 주택 청약 통장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경쟁을 할 때 바뀐 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 청약 통장의 혜택이 확 늘어났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새로운 혜택
금리는 최고 4.3%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청약저축금리가 현재 2.1%인데 2.8%로 0.7% 인상이 되고, 청년들에게 우대형 청약저축은 금리 3.6%에 그래서 4.3%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구입자금 대출 시에는 금리를 최대 0.5%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이 되어서 최대 3점 더 보태집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잘 아시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당겨집니다. 은행 가면 하루라도 빨리 이 통장을 만드셔야 하고 되도록 25만 원씩 혹은 그 이상을 불입할 수 있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10만 원이었죠.
국토교통부의 발표
청약통장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은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지는데요. 정부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0.5%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 중 2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먼저 지금 청약 저축통장 가입자를 보면 2600만 명인데 이분들 금리가 2.8%로 0.7%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0.3%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 0.7%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종전 3.6%에서 4.3%로 인상이 됩니다. 정부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용 시에도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전 0.2%에서 0.5%로 인상이 된 겁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5년 이상의 경우에 0.3%, 10년 이상은 0.4%입니다. 우대 금리는 신규 대출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 금리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 금리가 유지되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
배우자 통장 점수 최대 3점 합산이 되는데요. 소득은 납입한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만 원이 아닌 가급적 25만 원을 매월 불입금액으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또 바뀐 내용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불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시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배우자 점수는 보유 기간의 2분의 1로 최대 3점까지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통장 보유 기간이 5년이면 7점이고요. 배우자는 4년이면 6점으로 이 경우에 배우자의 점수는 2분의 1로 6점에서 3점이 인정돼서 본래 점수 7점에 3점을 합하면 10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청약할 때 유리하겠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그동안은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통장 가입일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부모님들 내 자녀 청약 통장 하루라도 빨리 은행에 뛰어가서 만들어 주는 게 유리하겠죠. 서둘러 가시고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즉 월납 20만 원에서 월납 50만 원까지로 상향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고 최대 50만 원 월납이 유리하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 납부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300만 원으로 껑충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 월 25만 원 이상 불입하면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으로 세금 환급받는 게 50만 원 내외로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순차적으로 시행
금리 조정과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행정부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 또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서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인데요. 8월 말에서 9월에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과제별 추진사항 및 조치계획안을 보면 은행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청약저축 금리 조정이 들어갈 거고 세제 혜택 경우에는 기재부와 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약 통장 혜택이 이제 확 늘어나서 최고 4.3% 혜택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한 쪽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금리는 자동으로 2.8%, 최대 4.3%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0.5% 할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소득공제 300만 원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이 최대 3점 합산이 돼서 최대 10점까지 가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챙기시면 유리합니다.
종합 정리
종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3% 금리 조정 그리고 세제 혜택 300만 원, 청약 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일 경우 장기가입 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기간은 5년으로 확대되면서 인정 금액도 6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월 불입금액은 최대한 50만 원 선에서 불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로 생기는 50만 원대 환급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면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리도 우대를 해드리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4.3%를 적용해 보면 이자소득세 15.4% 면세를 받아서 금리 면에서도 많은 이자를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공제액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전환도 가능하니까 가입할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 창고 가셔서 바뀐 내용 꼭 반복해서 숙지하시고 청약통장 만들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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