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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사업소득 프리랜서, 비용처리, 적격증빙, 인건비 신고

by 궤적76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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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분들도 참 세금 많이 내세요. 중간중간에 상담받고 잘 관리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진짜 많이 아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하면서 마냥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안내문 보고 놀라시는데요. 그때는 답 없어요. 그때 가서 뭘 하겠어요.

프리랜서 절세방법

사업소득 프리랜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해 연말 전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해요. 먼저 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용어를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귀속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가장 큰 예시가 보험설계사분들이겠죠. 그리고 요즘 특히나 많은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디자이너들 그리고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 분양사 직원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세법상으로는 사업 소득이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프리랜서라고 해요.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사업소득에 따른 세법 의무들을 주고 있죠. 이분들의 수익 구조와 이분들의 비용 구조를 좀 알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프리랜서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은 3.3%를 떼기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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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익부터 볼게요. 어떤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시고 돈을 받으시겠죠. 대부분 3.3%를 떼고 받으실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받기로 하셨으면 3만 3000원을 떼고 96만 7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은 96만 7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에요. 일단 100만 원이 수익으로 찍히고 3만 3000원은 내가 미리 낸 세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서 차감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수익은 일단 3.3 %를 떼기 전 금액이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비용 처리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물건도 판매하고 이러신 분들은 좀 정확하죠. 물건 사 온 거 그리고 내가 사업장 월세 준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금계산서로 남거나 드러납니다.

프리랜서 비용처리

1. 적격증빙

그럼 프리랜서분들은 뭘로 비용 처리하냐? 첫 번째 카드 쓴 것, 프리랜서분들도 어딘가 내가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하세요. 주유비도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하기 위해서 통신비도 지출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소모품이 필요해서 카드로 지출했다. 인터넷으로 뭘 샀다. 카드로 샀어요. 다 가능해요. 이것도 적격증빙으로 비용 처리를 가산세 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경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축적해 두시는 건 좋아요.

 

2. 자동차 리스, 렌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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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프리랜서분들도 자동차 리스하고 렌털하고 아니면 자동차 취득하면 비용 처리되냐? 됩니다. 왜냐 내가 사업에 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한 거랑 제가 똑같다고 그랬죠. 결국은 내가 어딘가에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데 썼다 출장 가는 데 썼다 이러면 자동차 관련 리스, 렌털, 취득하신 거 다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신고

인건비 신고 많이 누락하세요. 프리랜서도 내가 일하기 힘들면 누군가에게 하청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정확하게 때마다 인건비 신고하시면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누락하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내년 1월 10일 전까지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인건비 신고 꼭 참고하시고요.

 

4. 건강보험료, 접대비

대부분 프리랜서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낼 거예요. 집 있고, 차 있고, 재산 좀 있고, 소득 있고, 지역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 꼭 비용 처리하셔야 해요.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 가능해요. 그리고 경조사, 장례식도 있을 수 있겠죠. 돌잔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역들을 잘 모아주세요. 내역이라고 하면 요즘 모바일로 많이 오죠. 모바일 청첩장 카피해 두시고 장례식 문자도 캡처해 놓고 보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용을 차근차근 잘 쌓아가시는 거예요.

 

5.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프리랜서분들은 다른 신고 의무 다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고액 프리랜서분들은 노란우산공제 꼭 드시길 바랄게요. 노란우산공제는 나라에서 파는 건데 쉽게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인데 혜택이 좋아요. 일단 복리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복리 상품은 이제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노후를 대비해 주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월에 30~40 정도 불입하는 걸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난 한도까지 다 부을래" 한 달에 100만 원씩 붓겠다.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목돈으로 쌓였을 때 이걸 꺼내 가면 내가 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만 65세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전에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해요. 그래도 난 더 붓고 싶어. 난 노후에 더 열심히 놀 거야.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라는 상품도 있어요. 세액공제할 수 있고 한 달에 50~60 정도 부으셔도 상관없어요.

 

6.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등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소득엔 여러 가지 공제가 많이 붙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분들은 소득공제에 붙는 게 많이 없어요. 신용카드 썼다고 소득공제 붙지도 않고, 자녀들 교육비 냈다고 공제도 없고, 병원비 냈다고 공제도 없으며 근로소득에 붙는 공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율을 따졌을 때 부양가족을 프리랜서한테 등록하는 게 더 절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로자한테 넣는 게 유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봤을 때 와이프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고소득자다. 내가 프리랜서인데 그러면 고소득자한테 넣는 게 부양가족도 훨씬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소득세도 절세하실 수 있어요.

 

7. 사업자등록증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볼게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절세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프리랜서분들은 아무리 촘촘하게 준비해도 누락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카드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반영되기도 하고, 자동차 리스, 렌털이나 이런 것도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줘요. 그럼 누락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비용들이 잘 누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금환급 3.3

세금환급 3.3 바로가기

프리랜서분들은 일단은 연 매출 7500만 원 기준부터 세금 신고가 많이 어려워져요. 복식 장부 해야 해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자등록증도 내보는 거 고려하시고 그때부터 세무기장도 웬만하면 고려해 보세요. 요즘 프리랜서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프리랜서분들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3.3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싼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고 환급금을 높이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위험해요. 사실 그분들이 앞서 말한 이런 비용 처리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요청한 적 없을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한거냐면 대부분 그냥 임의로 해요. 그냥 이런 비용이 발생했겠지 하고 가짜 숫자를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대충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 리스크는 신고한 3.3이 일부 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납세자예요. 가산세를 내고 본세를 내야 하는 건 납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세무사협회에서도 단체를 없애려고 불법이라고 소송도 많이 넣고 있어요.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단체거든요. 그런 데는 너무 위험해요.

회사에서 모를까?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지 않겠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그냥 합산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저녁에 또 직장생활을 한다. 이거 괜찮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 세법이나 4대 보험법에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여러분께서 메인으로 다니시는 직장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해요. 이게 왜 걸리냐면 양쪽에서 4대 보험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몰랐어요. 그리고 가입했더니 이중 가입이다 하고 회사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는 4대 보험 자체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걸릴 일이 없어요. 회사 생활 외에 또 잘하시는 일이 있다면 주말이나 퇴근 이후의 삶을 통해서 소득 발생하시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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