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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용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지역구국회의원 보궐 선거

by 궤적76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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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투표를 위해서 투표 방법과 투표용지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방법과 투표용지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손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직접 후보를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1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다른 1장으로 개인당 총 2장을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후보자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표란, 일련번호, 투표관리관 확인란, 선관위 청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투표용지 구분

비례대표투표용지
지역구투표용지

각 투표지는 색깔이 다릅니다. 먼저 흰색 투표용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용지이며, 연두색 투표용지는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용지입니다. 보통은 모든 투표소에서 각자 2장의 투표용지를 받지만, 일부 지역은 재·보궐 선거가 있어 추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이전에 임명된 공직자가 사퇴하여 빈자리가 생겼을 때 치르는 선거로, 공석을 채우는 추가 투표가 있어서 더 많은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고도 합니다. 보궐선거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이는 해당 공직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선거로, 재선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선거 자체의 무효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실시되는 경우를 말하며, 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 중에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각각의 선거는 고정된 일자에 실시되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후보자 순서와 기호

기호 1
기호 2
기호 3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결정되고요.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와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회 의석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이렇게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후보자가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하게 되고, 후보자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표기하지 않지만,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사전 투표

22대 총선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이번 선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하려면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꼭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미리 투표를 하면 됩니다. 사전선거 시, 선거인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투표하는데,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이전에 주소지 내에서, 관외 선거인은 선거일 이전에 주소지 외부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관외 선거인은 주소지 외부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주소지 내 투표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

 

여기까지 이제 다음 달이면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중한 권리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끝으로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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