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8개 사), 중고거래 플랫폼(3개 사)과 함께 10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약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아 기획된 캠페인입니다.
중고 의료기기 더 이상 개인 간 사고팔지 마세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범위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나타났으며(한국소비자원, ’22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과제 형태(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의 메시지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지켜주세요! 의료기기 개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확인하세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3. 주의하세요! 개인 사용 의료기기는 소독•세척•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세균 감염 위험 및 성능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8개 사) : 미건라이프(주),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주),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중고거래 플랫폼(3개 사) : ㈜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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