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글을 보고 이해했는데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기도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입력되다 보니까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헷갈리는 연금 정보에 대해 핵심만 간추려서 Q&A 형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IRP, 적립 IRP
퇴직연금에서 중요한 건 적립을 얼마나 할지,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인출 전략을 어떻게 짜야 세금과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을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 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이 계좌에 받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바구니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세액공제해 주는 적립 IR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 IRP이라고 하고 세액공제해 주는 추가 적립금은 적립 IRP라고 합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구분하는 겁니다. 통칭해서 둘 다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IRP 금융사 간 이전 가능
퇴직연금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한 개씩만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만들어 놓은 계좌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추가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중이든 연금을 받고 있든 금융사 간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할 땐 운용 중인 상품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모든 상품을 매도해야만 하나요? 현금 이전이 원칙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 되어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도 운용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해야 합니다. 다만 DC 계좌를 IRP 계좌로 이체할 때는 같은 금융사라면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증명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전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계좌개설을 하나요? 현재 가입된 금융사에서 IRP 계좌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개설하려는 금융사에 제출하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이전도 가능합니다. 금융사별로 한 개만 개설 가능한가요? 원칙은 한 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동일 금융사에서 하나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추가 납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해서 하나를 더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계속 낼 수 있나요? 연금 개시를 하지 않는 한 연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를 하면 추가 납부는 안 되는데 퇴직금은 연금 개시 후에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해서 퇴직금이 생기면 연금 개시한 IRP 계좌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RP 중도 인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인데 연간 1800만 원씩 내는 사람은 왜 내죠? 세금과 건보료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발생한 이자는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15.4 %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없고 나중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금융소득종합 과세와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ISA 만기자금과 퇴직금은 입금한도 연 1800만 원 하고 아무 관계없이 IRP 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55세 전에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받은 것 16.5 %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의 문제지 55세 전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 인출
IRP 계좌는 무조건 중도 인출이 안 되나요? IRP 계좌 금액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도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계좌를 해지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5.5 % 연금 소득세만 내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된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세액공제받지 않는 건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16.5 % 기타소득세를 낸다. IRP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도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전체 해지해야 한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이내에 찾아도 되나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라면 세금 토해내지 않고 찾을 수 있지만 IRP 계좌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세액공제받지 않은 것만 따로 떼서 찾을 수 없습니다. IRP 중도해지를 했는데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은 16.5 %를 토해내야 하니까 손해가 크겠죠. 그럼 55세 이후에는 인출이 가능한가요? 계좌 개설하고 5년이 지나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IRP 계좌에서도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그동안 쌓인 금액 중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몽땅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한 푼 없습니다. 따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만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았으니까 연금소득세도 없는 거고 수령 한도도 없습니다. 물론 사적연금 1200만 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이후 아무런 세금 없이 건보료 부담도 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서 나온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과 건보료에서 절세효과를 누리지만 거기서 나온 수익은 연금소득세도 내고 사적연금에도 포함됩니다.
중도 인출을 해야 한다면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받은 건 13.2 %를 받았던 16.5 %를 받았든 16.5 %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 하고 만약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 계좌에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꼭 내겠다면 중도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많이 내십시오. 혹시 예기치 못한 급전이 필요하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찾을 일 없으면 나중에 모두 소급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오래전에 낸 금액이라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수당 이름은 달라도 모두 퇴직소득세를 내는 퇴직급여입니다. 명퇴금과 희망 퇴직금, 위로금 이런 것들도 세금 측면에선 모두 퇴직 소득세를 내는 퇴직 급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퇴직 급여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를 깎아주는데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는 걸 의미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 30%를 절감하려면 일단 연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계좌란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를 말합니다. 이 두 계좌 중 선택해서 퇴직 급여를 받아서 한꺼번에 찾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깎아줍니다.
연금 수령 11회 차부터 세금 40% 감면
매년 만 원이라도 찾으면 세금에서 유리하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연금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주는데 연금 수령 11회 차부터는 세금을 40% 깎아줍니다. 그런데 11 회차라는 게 연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연금을 개시해서 10년간 매년 만 원씩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과 명퇴금이 4억이고 세금이 4000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4000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년 만 원이라도 10년간 찾았다면 개시한 지 11년째 남은 퇴직금과 명퇴금을 한꺼번에 몽땅 찾아도 내야 할 세금 4000만 원의 40%인 1600만 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매년 만 원씩이라도 찾으면 세금을 최대 400만 원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재직 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큽니다. 특히 명퇴금이 포함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죠. 당장 급할 게 없다면 금방 다 찾지 말고 매년 조금씩 10년간 찾은 다음 11년째 이후에는 한꺼번에 찾아도 내야 할 세금에서 40%를 절감할 수 있겠죠. 재직기간이 길고 명퇴금도 없어서 세금이 얼마 안 된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퇴직급여를 당장 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꼭 만 원이 아니라도 필요한 만큼 찾아도 11년째 이후에는 세금을 40% 깎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퇴직금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할까?
퇴직금이 얼마 안 돼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굳이 IRP로 받아야 하나요? 대출을 상환하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어차피 퇴직금을 바로 다 찾아야 한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무원, 교사분들 퇴직수당이 1억 내외라 크지 않고 재직기간이 길어서 세금이 무척 적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30% 줄여봐야 세금 절감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중요한 건 IRP 계좌로 받아서 손해 볼 일도 없다는 겁니다. 퇴직수당 1억을 세금 떼고 급여 계좌로 받아서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고 이자가 많아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게 얼마 안 되는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급하지 않으면 IRP 계좌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도 줄이고 이자소득세도 과세이연시키고 건보료도 절감하라는 겁니다.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그냥 몽땅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찾으면 당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펀드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IRP 및 연금 정보를 Q&A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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