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며칠 전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자녀가 결혼한다면, 기존의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이었고요. 앞으로는 5000만 원 플러스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증여 공제
그러면 증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증여 시기에 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의제에 해당하거나 혹은 증여추정에 해당했을 경우에는 증여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특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혼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세금 없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게 바로 반환 특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새롭게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증여 공제는 그대로 유지
먼저 기존의 증여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생기고요.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가능했고 직계존속·비속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증여재산공제 신설된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냥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를 높여줬다고 한다면, 차등 없이 누구나 다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조건을 하나 건 거죠. 조건은 바로 자녀의 결혼을 걸어놨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1억 원까지만 더 공제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결혼증여 공제 1억 원
결혼 증여재산 공제 신설 | ||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증여자 | 직계존속 | |
공제한도 | 1억원 | |
증여재산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의 경우 제외 |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 총 4년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 이전 증여는 공제 받지 못 함 |
다음은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서 증여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단계 올라가면 부모님이 될 것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조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다만 증여 재산의 종류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는 재산들은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증여 추정은 뭐고 증여 의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추정, 증여의제
구분 | 세부내용 |
---|---|
증여추정 |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예시 : 부모님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
증여의제 |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 예시 :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
먼저 증여 추정은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개념으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쉽게 생각하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 따라서 부모님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과 매매계약 체결한 걸 가지고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여의제의 경우는 법률상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몰래몰래 현금을 주면서 도와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증여재산공제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거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증여 공제 기준 날짜
증여일에 대한 부분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혼인 신고일 전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후 각각 2년 이렇게 나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2026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보면 혼인 신고일 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에 증여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결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니까 2028년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후 이렇게 총 4년의 기간에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적용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있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증여 공제 반환 특례
다음은 반환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공제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세금 없이 다시 반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3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환 특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혼증여 공제 유의 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혹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혼인 이전에 증여했다고 한다면, 증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대로 수정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산세가 부과되든지 아니면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 이후에 증여했는데 혼인이 바로 무효가 돼 버렸다면 이때는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하거나 혹은 기한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추가로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 준다든지 아니면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혼인이 기준이죠. 혼인을 원인으로 증여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여로 볼 것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약 및 마무리
정리하면 기존의 증여공제와 5000만 원은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5000만 원은 유지되면서 추가로 자녀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에게는 어쨌든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받는 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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