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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건강보험료 12월 개편 세대에서 개인 단위로 부과 피부양자는?

by 궤적76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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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2024, 2028 이렇게 달린 내용이 이름부터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건강보험료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길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12월 개편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용역을 맡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련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부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마 상당 부분이 정부 안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내용으로 국한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편 사항

22년 9월 개정된 피부양자 소득 조건
22년 9월 개정된 피부양자 재산 요건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한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 관련해서 2022년에 이미 많이 강화됐죠. 소득 요건이 예전에는 연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가능했는데, 지난해부터 연 2000만 원까지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것으로, 즉 20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조치로 인해 무려 27만 명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도 있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고 연 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더욱 강화

아무튼 이렇게 까다로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맞추기만 한다면 본인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그러면 직장가입자 밑에다 이름을 올려서 피부양자로,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모두 직장 가입자에 붙어서 피부양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 23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따르면 이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만약 이번 안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중에서는 미성년자 그리고 직계존속 중에서도 일부를 제한해서 피부양자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피부양자가 가능했던 형제·자매는 이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부과

직계존속 일부제한
형제자매 불가능
직계비속 성인불가능

그리고 직계비속, 즉 가족에서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 등제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따지지 않고 설사 이런 분들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아예 원천적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예고가 된 겁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세대 단위로 부과했다면 이제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 전환해서 1인 1 보험료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통계
건강보험 총 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5100만명 약1500만명 약1700만명

사실 피부양자가 많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5141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피부양자가 17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1477만 명이거든요. 즉 지역 가입자보다 오히려 피부양자, 건강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오자 아예 소득 요건,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이제는 직장 가입자에 붙는 나머지 가족들의 피부양자 등록 범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 확대

고소득 일용 근로자 건보료 포함 제안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 건보료 포함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는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살짝 운만 떼는 정도입니다만 관련된 사람들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든 것은 고소득 일용 근로자를 들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라든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것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 현재는 유예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과세가 시작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으로 보입니다.

청년건강계좌

청년층의 불만
청년건강계좌

이렇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늘리면 이와 반대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줄이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낮추겠다고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나는 병원,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데 왜 내가 매달 몇십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가장 많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화답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런 불만이 가장 많은 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달 건강보험료의 10% 정도를 청년건강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년건강계좌는 앞으로 젊은 층들이 언젠가 나이 들고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는 병원에 안 가면 그대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건보료의 10% 정도를 적립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바우처

그리고 젊은 층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소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름은 건강검진 바우처라고 해서 10만 원 상당으로 이것을 건강검진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굉장히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죠. 불필요하게 의료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병원에 많이 가고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과잉 진료 보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걸 막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 적용에서 과다 의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앞에서 설명한 방안들은 오는 12월에 발표가 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겨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 또 한 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부의 확정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리 브리핑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정부 발표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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