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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금융재산

by 궤적76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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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장 한 자녀의 용돈과 주택연금, 실업급여, 장애인 연금은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또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무엇이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기준과 금융재산 조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금융재산

자녀의 용돈, 주택연금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가지와 금융재산 세 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은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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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 피부양자와 지역 건강보험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유공자 생활 지원금,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까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유공자 생활 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 명예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수당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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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연금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 첫째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둘째 -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조사 방법은 '행복e음'이라고 하는 정부 복지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인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또한 조사범위와 산정기준은

  • 첫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 두 번째 정기예금, 정기 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사적 연금 세법 개정안, 저율 과세 기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얼마 전 사적연금 수령액 저율 과세 기준이 개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했을 경우 저율 과세 기준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2024년부터는 연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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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세 가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로 금융재산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명계좌임을 판결받는 경우에만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셋째 - 종중, 문중 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 계좌에 관리하신다면 모두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조사는 연 2회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연금제도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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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융재산은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나요?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두 번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즉시 기초연금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예금의 만기가 다음 달인데 이자 소득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거죠? 이자 소득을 받은 달이 속한 해에 다음 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 해인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023년 하반기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금융재산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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