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이 적립되고 이자까지 지원하는 3년 만기 통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바로 희망저축계좌가 주는 혜택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규정과 가입 가능 금액, 유의 사항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희망저축계좌 분류
- 모든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으며 PC화면이 편합니다.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장려금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그런데 희망저축계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1은 뭐고 2는 뭘까요? 희망저축계좌 1은 일을 하고 있는 생계, 의료급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고,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고 있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그럼 얼마나 지원될까요? 희망저축계좌 1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개월에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추가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2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개월에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와 추가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금은 뭘까요? 추가지원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되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또한 탈수급한 경우 최대 72만 원이 지원되는 탈수급장려금이 있습니다. 탈수급장려금은 희망저축계좌 1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가입조건
희망저축계좌 근로 사업소득 기준액 |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 기준 | 534,827원 | 883,826원 | 1,131,518원 | 1,375,179원 | 1,606,976원 | 1,828,409원 |
그럼 희망저축계좌 1은 누가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이 표에 해당되는 금액보단 많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가입만 하면 모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고,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을 해야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탈수급 기준과 만기 시 탈수급 못할 경우
희망저축계좌 소득 상한 기준 |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유지 기준 | 4,714,657원 | 4,714,657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그러면 여기서 탈수급 기준이 뭘까요? 생계, 의료급여만 탈수급하면 됩니다. 주거,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은 유지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포기하면서 탈수급하면 인정되지 않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탈수급만 인정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러면 통장 만기 이전에 탈수급한 경우라면 바로 해지될까요? 소득 상한 기준 이내라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상한 기준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도 넘는다면 통장은 중간에 해지되고 통장 유지 기간 동안의 저축액과 적립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은 만기가 되었지만, 탈수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장려금이나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고 1회에 한해 만기 성공금이 지원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의 만기 성공금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중도해지 사유와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기간 | |||||
---|---|---|---|---|---|
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일정 | 3월 4일~3월 15일 | 4월 1일~4월 12일 | 6월 3일~6월 14일 | 8월 1일~8월 13일 | 10월 1일~10월 14일 |
그리고 이런 경우 중간에 통장이 해지됩니다. 누적 12개월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해지될 수 있고, 근로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도 해지됩니다. 6개월 연속 유지 금액 이하라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거나 해지 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지됩니다. 이런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희망저축계좌 1은 2024년에는 5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 2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서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도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고 가입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통장 해지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면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유형 중도해지 사유와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2유형 신청기간 | |||
---|---|---|---|
차수 | 1차 | 2차 | 3차 |
일정 | 2월 1일~2월 20일 | 5월 1일~5월 20일 | 8월 1일~8월 20일 |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에 소득이 많이 늘어 늘어났다면 중간에 해지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 상한 기준은 1유형과 같습니다.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에 통장이 해지되고, 통장 유지 기간 동안의 저축액과 적립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라면 중간에 해지되는데요. 근로활동을 안 하는 경우, 누적 12개월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통장이 압류되거나 해지 신청한 경우는 통장이 중간에 해지되고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금액과 이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희망저축계좌 2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024년에는 3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금액과 입금일, 적립 정지
희망저축계좌를 가입했다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얼마까지 저축할 수 있을까요? 매월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저축해야 장려금이 생성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월 22일까지 꼭 저축하셔야 합니다. 22일이 지나고 입금한 경우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으니 꼭 22일 이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 가입 기간 중 실직했다면 통장이 바로 해지될까요? 희망저축계좌는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적립 중지는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립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만기도 연장되지 않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참여 불가, 중도 인출은?
희망저축계좌는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별로 가구당 1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와 유사한 사업은 중복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딤씨앗통장이나 꿈나래통장 등 사업 성격이 다른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희망저축계좌 적립금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지될까요? 통장 가입기간 저축액과 적립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 이전에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신청 당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이후 통장 유지 기간 동안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근로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IRP로 투자 가능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대표 ETF (2) | 2024.02.07 |
---|---|
통장 잔액 얼마 있어야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1) | 2024.02.07 |
2월 공모주 코셈 재무안전성 공모가와 공모금액 청약일 상장일 주관사 (1) | 2024.02.04 |
과세이연 비과세 의료비 계좌 청년건강계좌 의료비통장 의료저축계좌 (0) | 2024.02.04 |
2월 공모 일정 이에이트 코셈 케이웨더 에이피알 케이엔알시스템 요약 (0) | 2024.02.02 |
댓글